특수고용직 산재보험가입 9% 불과

지역내일 2013-04-01 (수정 2013-04-01 오후 1:50:11)
적용 직종만 늘려선 한계 … "사업자 주도 적용제외 신청 많아"

보다 많은 특수형태업무종사자들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대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계는 특수형태업무종사자들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9%대로 저조한 현실에서 단순히 적용 직종만 늘려서는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수형태업무종사자란 레미콘운전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등을 말한다.

"적용 직종만 늘려서는 의미 없어" = 고용부는 3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3년 업무보고'를 했다. 이날 고용부는 증가하는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산재보험 적용대상 직종을 현행 6개에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레미콘운전자(콘크리트믹서 트럭 운전수)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등 6개 직종만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단순히 산재보험 적용 직종만 늘려서는 소용이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근로복지공단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4월 30일 현재 특수형태업무종사자들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9.2%에 불과하다. 보험설계사 레미콘운전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등 4개 직종 입직자 40만7000여명 중 3만7000여명만이 산재보험에 가입했다. 입직자는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근로자를 뜻한다.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은 "이러한 현실에서 특수형태업무종사자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은 제도로서 유효성이 없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 없이, 단순히 산재보험 적용 직종만 늘려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전원 산재 적용제외 사업장 61% = 현행법상 특수형태업무종사자들의 산재보험은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돼 있다. 만약 보험료 부담 등의 문제로 근로자가 적용제외를 원할 경우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도록 돼 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특수형태업무종사자가 아닌 주로 사용자가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적용제외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입 특례조항의 입법영향분석'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은 주로 회사의 주도하에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원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상태인 사업장이 전체의 61.3%나 됐다"며 "이는 사업주들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유도나 강요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방증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산재보험 적용제외자들에게 '적용제외 신청' 방법에 대해 물어본 결과, 회사가 요구하는 등 회사의 주도하에 신청했다고 답한 응답자가 54.4%에 달했다.

김경윤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장은 "아직 산재보험 적용대상 직종을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지 정해진 것은 없다"며 "올해 노무 제공 실태조사 등을 실시, 특수형태업무종사자들의 실태를 확인한 뒤에 확대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또 "산재보험 적용제외 제도 개선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뤄질 것"이라며 "적용제외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고용부와 국회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 나오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2월 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이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며 "의원 입법안에 정부가 의견을 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휴업 등 일정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제외를 승인하는 등 당연적용 원칙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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