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손실 1조원에 2400억 추가예상
"실효성 없는데 생색용으로" 비판도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대책을 내놓으면서 또다시 지방세인 취득세에 손을 댔다. 지자체는 취득세 50% 감면연장에 이어 추가적인 세수손실을 감내해야 할 처지가 됐다. 실효성도 없는데 생색내기용으로 취득세 감면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1일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가운데 하나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한시 면제'라는 대책을 제시했다.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가 전용면적 85㎡ 6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는 날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4월부터 취득세 면제를 적용할 경우 서울 450억원, 경기도 650억원 등 전국적으로 2400억원에 달하는 세수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자체로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한시적' 취득세 50% 인하정책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6개월치 취득세 감면분은 서울만 3300억원, 전국적으로는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특례법 개정과 동시에 추경에 그만큼을 반영해 지자체 손실을 보전한다는 방침이지만 실효성 없는 정책을 반복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김 진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래에 있을 거래수요를 당기는 효과는 있지만 (취득세 감면으로) 부동산 거래가 진작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도 2일 논평을 내고 "취득세 감면은 이명박정부부터 반복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 취득세 감면이 없는 상황이 예외적인 것이 됐다"며 "취득세 감면이 끝나면 다시 연장될 거라는 기대심리가 생겨 오히려 거래가 뚝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취득세 감면정책에 따른 효과를 분석한 내용을 보면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거래량 증가는 없다. 취득세 감면기간에는 일시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나지만 정책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급감하는 거래량 이동효과만 있을 뿐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인하한 2011년 12월 주택 거래량은 10만5975건까지 늘었지만 취득세 감면이 끝난 다음달 거래량은 2만8694건으로 급감했다.
그러나 취득세 감면·면제 정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지방세연구원은 정부에서 2011~2012년 한시적 감면정책을 반복하면서 지방세 2조3500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연구원은 "지자체의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해치고 비효율적인 재정지출을 초래한다"며 "중앙정부가 경기조절 차원에서 취득세 감면정책을 결정, 지방정부의 재정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자체들은 정부에서 취득세 감면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지방채를 발행해 세수손실을 메운 뒤 정부에서 재원을 보전받는 형태를 반복하고 있다.
이창용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실행위원장은 "박근혜정부가 지방분권 의지가 있다고 말은 하지만 현재까지 보여준 행동은 중앙집권적"이라며 "취득세는 지방세이므로 지역·분권 이해당사자와 소통하는 게 중요한데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김진명 곽태영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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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없는데 생색용으로" 비판도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대책을 내놓으면서 또다시 지방세인 취득세에 손을 댔다. 지자체는 취득세 50% 감면연장에 이어 추가적인 세수손실을 감내해야 할 처지가 됐다. 실효성도 없는데 생색내기용으로 취득세 감면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1일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가운데 하나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한시 면제'라는 대책을 제시했다.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가 전용면적 85㎡ 6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는 날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4월부터 취득세 면제를 적용할 경우 서울 450억원, 경기도 650억원 등 전국적으로 2400억원에 달하는 세수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자체로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한시적' 취득세 50% 인하정책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6개월치 취득세 감면분은 서울만 3300억원, 전국적으로는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특례법 개정과 동시에 추경에 그만큼을 반영해 지자체 손실을 보전한다는 방침이지만 실효성 없는 정책을 반복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김 진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래에 있을 거래수요를 당기는 효과는 있지만 (취득세 감면으로) 부동산 거래가 진작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도 2일 논평을 내고 "취득세 감면은 이명박정부부터 반복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 취득세 감면이 없는 상황이 예외적인 것이 됐다"며 "취득세 감면이 끝나면 다시 연장될 거라는 기대심리가 생겨 오히려 거래가 뚝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취득세 감면정책에 따른 효과를 분석한 내용을 보면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거래량 증가는 없다. 취득세 감면기간에는 일시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나지만 정책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급감하는 거래량 이동효과만 있을 뿐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인하한 2011년 12월 주택 거래량은 10만5975건까지 늘었지만 취득세 감면이 끝난 다음달 거래량은 2만8694건으로 급감했다.
그러나 취득세 감면·면제 정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지방세연구원은 정부에서 2011~2012년 한시적 감면정책을 반복하면서 지방세 2조3500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연구원은 "지자체의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해치고 비효율적인 재정지출을 초래한다"며 "중앙정부가 경기조절 차원에서 취득세 감면정책을 결정, 지방정부의 재정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자체들은 정부에서 취득세 감면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지방채를 발행해 세수손실을 메운 뒤 정부에서 재원을 보전받는 형태를 반복하고 있다.
이창용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실행위원장은 "박근혜정부가 지방분권 의지가 있다고 말은 하지만 현재까지 보여준 행동은 중앙집권적"이라며 "취득세는 지방세이므로 지역·분권 이해당사자와 소통하는 게 중요한데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김진명 곽태영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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