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익제보지원조례 제정 추진 시민토론회 … 공익신고 올해들어 월평균 2.6배
공익제보 문화를 정착하고 제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일 서울시의회에서는 '서울시 공익제보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자지원센터 실행위원은 "부패방지법(공공부문), 공익신고자 보호법(민간부문)만으로는 공익제보자의 보호가 미흡하다"며 "신고가 있으면 제보자를 보호한다는 소극적 의미에서 벗어나 공익제보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기존 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서울시의 공익제보 처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가 '공익제보자 등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먼저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현재 180개 법률로 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 대상이 한정돼 있는 공익제보 보호를 폭넓게 적용하고 △서울시 내에 공익제보자지원위원회와 제보센터를 설치하는 등 7가지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지문 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는 "현행 공익제보자보호 제도는 민간·공공부문으로 양분돼 있으나 자치단체 사무와 관련해 이를 통합 운영하는 보호조례는 아직 제자리"라며 "각 지자체 차원의 조례 제정을 통해 다양한 보호 수단을 강구하는 것 역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 상임이사는 "특히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울시가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며 "제정 이후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은 "지방정부차원에서 공익제보자를 위한 조례가 제정되면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소극적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뒤따를 것"이라고 기대했다.
참여연대·한국투명성기구 등 시민단체들은 공익제보자 지원 강화, 공익제보자 지원위원회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공익제보자 등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안안을 지난달 서울시에 청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된 2011년 9월 30일 이후 지난 3월 27일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 누적건수는 1932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월 평균 신고건수는 2011년 89건에서 지난해 96건, 올해 들어서는 162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 1분기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2.6배로 늘어났다.
호루라기재단에 따르면 부패방지위원회가 출범한 2002년 1월 25일 이후 2012년 10월말까지 11년 동안 신고자 또는 협조자가 보호조치를 요구한 것은 총 120건으로 연평균 약 11건에 이른다. 이 중 보호관련 규정이 전면 개정된 2005년 이후에 132건이 접수돼 연평균 약 16.5건으로 증가했다.
이중 신분보장이 120건(81.6%)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신분보장조치요구 중 신분보장조치가 이루어진 건은 37건으로 30.8% 수준이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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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 문화를 정착하고 제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일 서울시의회에서는 '서울시 공익제보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자지원센터 실행위원은 "부패방지법(공공부문), 공익신고자 보호법(민간부문)만으로는 공익제보자의 보호가 미흡하다"며 "신고가 있으면 제보자를 보호한다는 소극적 의미에서 벗어나 공익제보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기존 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서울시의 공익제보 처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가 '공익제보자 등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먼저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현재 180개 법률로 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 대상이 한정돼 있는 공익제보 보호를 폭넓게 적용하고 △서울시 내에 공익제보자지원위원회와 제보센터를 설치하는 등 7가지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지문 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는 "현행 공익제보자보호 제도는 민간·공공부문으로 양분돼 있으나 자치단체 사무와 관련해 이를 통합 운영하는 보호조례는 아직 제자리"라며 "각 지자체 차원의 조례 제정을 통해 다양한 보호 수단을 강구하는 것 역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 상임이사는 "특히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울시가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며 "제정 이후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은 "지방정부차원에서 공익제보자를 위한 조례가 제정되면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소극적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뒤따를 것"이라고 기대했다.
참여연대·한국투명성기구 등 시민단체들은 공익제보자 지원 강화, 공익제보자 지원위원회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공익제보자 등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안안을 지난달 서울시에 청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된 2011년 9월 30일 이후 지난 3월 27일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 누적건수는 1932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월 평균 신고건수는 2011년 89건에서 지난해 96건, 올해 들어서는 162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 1분기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2.6배로 늘어났다.
호루라기재단에 따르면 부패방지위원회가 출범한 2002년 1월 25일 이후 2012년 10월말까지 11년 동안 신고자 또는 협조자가 보호조치를 요구한 것은 총 120건으로 연평균 약 11건에 이른다. 이 중 보호관련 규정이 전면 개정된 2005년 이후에 132건이 접수돼 연평균 약 16.5건으로 증가했다.
이중 신분보장이 120건(81.6%)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신분보장조치요구 중 신분보장조치가 이루어진 건은 37건으로 30.8% 수준이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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