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정비예정구역 7곳 해제

지역내일 2013-04-04
구청장·토지소유자 30% 이상 요청

서울시내 정비(예정)구역 7곳이 해제됐다.

서울시는 3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관악구 봉천동 459-28번지 일대 등 7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을 심의,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8개 정비(예정)구역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으나 주민간 갈등을 빚고 있는 구로구 가리봉동 2-92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을 제외한 7곳에 대해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구로구 가리봉동 2-92번지 일대는 구로동과 가리봉동 지역의 분리개발을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어서 자치구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도록 이번 심의에서 보류됐다.

이번에 해제되는 7개 정비예정구역 중 6곳은 추진주체가 없는 지역으로 지난해 1월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발표 이후 진행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토지 소유자 등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지역이다. 나머지 1곳인 관악구 봉천동 459-28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해산돼 구청장이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해제 요청한 구역이다.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지 7곳을 사업별로 구분하면 재건축 5곳, 재개발 2곳으로 이중 1곳은 구역지정이 완료된 구역이다.

재건축 5곳은 △관악구 봉천동 459-28 △서대문구 홍제동 360 △광진구 화양동 132-29 △노원구 월계동 39-1 △마포구 노고산동 19-93이고, 재개발 2곳은 △동작구 신대방동 363 △종로구 삼청동 산2-53번지 일대이다.

이 가운데 종로구 삼청동 산2-53번지 일대는 1987년 1월 9일 구역지정이 됐지만 사업성 등의 문제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도 하지 못하는 등 사업추진 움직임이 없는 지역이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토지 소유자 등 63명 중 68%인 43명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다. 시는 이번 도계위 결정에 따라 4월 중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고시할 예정이다.

진희선 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실태조사가 진행 중인 구역이 많은 만큼 추후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들이 해제 요청할 경우 지속적으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할 것"이라며 "해제지역에 대해 주민이 희망할 경우에는 주거환경관리사업 등으로 검토·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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