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부족한 청문 검증기간

지역내일 2013-04-04
'자료요청 5일내 제출' 악용 … 자료제출마감 거의 안 지켜

"내일이 청문회인데 오늘에야 서면답변 자료가 왔어요. 어떻게 검증하라는 얘기인가요?" (안전행정위 소속 의원실 모 보좌관)

"요청자료를 모두 갖고 있지만 최대한 늦게 줄 예정입니다."(모 장관후보자 청문회준비팀 관계자 )

"해명을 하지 않습니다. 해명자료를 요청해도 묵묵부답입니다."(미방위 소속 의원실 모 보좌관)

"의혹이 생겨날 때마다 해명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냥 청문회가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하루만 버티면 되는 거 아닌가요."(모 장관후보자 청문회준비팀 관계자)

인사청문회에 참여하는 국회의원들과 청문회를 준비하는 팀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 청문회 준비팀은 최대한 자료를 늦게 제출하려고 인사청문회 규정인 '자료요청 5일내 제출'규정을 활용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여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미방위)의 한선교 위원장은 지난달 25일에 의원합의에 의해 요청자료 제출일을 3월28일 18시로 당겼지만 국회의원 손으로 들어온 것은 청문회(4월1일 오전 10시) 이틀을 남겨놓은 3월30일이었다. 경찰청은 경찰청장 후보자를 청문하는 안행위에 청문일 하루 전인 26일에야 인쇄물이 아닌 이메일로 자료를 제출했다.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2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례적으로 청문대상자를 칭찬했다. 4월1일 오전 10시로 잡은 자료제출기한을 지켰기 때문이다. 청문회 하루 전이라도 자료제출기한은 지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 청문회가 열릴 때까지도 도착하지 않는 게 일반적일 정도다. 의도적인 자료 미공개도 논란이 됐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클린카드 사용내역요구에 대해 "후보자가 사용한 내역만 확인하기는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관련자료 제출자가 갑자기 사라져 자료를 받지 못한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모 국회의원실 보좌관은 "의원들의 청문검증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기한을 청문일의 3~4일전 정도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개정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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