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연간 6개월만 허용

지역내일 2013-04-05
서울시, 4∼6월과 9∼11월 … 2개월 감소

올해부터 서울 시내 도로굴착·복구공사가 4∼6월과 9∼11월 연간 6개월만 허용된다.

수시로 시행되는 보도 등 도로 굴착공사에 따른 보행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하수 가스 전기 등 분야별 공사를 통합해 굴착하도록 하고 철저한 사전계획으로 연간 굴착 허용기간을 8개월에서 6개월로 조정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도로굴착복구업무처리규칙'(5월 중순 시행 예정)에 의한 것으로 당초 3~6월, 8~11월까지 8개월 동안 가능했던 공사가 해빙기와 우기에 각 한 달간 공사를 통제하는 것으로 올해 처음 실시된다.

허용기간 외 도로 굴착은 자치구 도로관리심의회로 하여금 긴급성, 규모 등을 고려해 사전 검토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토록 할 방침이다.

주요 간선도로의 도로굴착·복구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시간대(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에 하고, 이면도로와 주택가 생활도로는 소음발생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주간에 신속히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 중에는 교통안내표지판 설치, 통행로 확보, 안내요원 배치 등으로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 한편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수시로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도로굴착허가 여부나 굴착 위치확인은 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http://hidigp.seoul.go.kr)의 '우리 동네 굴착공사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주변에서 공사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120 다산콜센터나 공사 담당부서로 신고하면 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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