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군인회 전 사업개발본부장 등 임직원들이 부실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강남일 부장검사)는 재향군인회 전 본부장인 윤 모(69)씨를 420억원대의 부실대출로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재향군인회 전 주택부장 안 모씨를 구속기소하고, 전 관리부장 김 모(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대출여부를 검토할 전문성이 부족한데도 시행사로부터 20%의 고리로 선이자를 취하기 위해 사업성 검토없이 3개 사업장에 420억원의 부실 대출을 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평택과 안산 사업장에 370억원의 부실대출을 주도한 혐의와 시행사 대표로부터 대출 대가로 3회에 걸쳐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향군인회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부동산 시행업자들에게 모두 6185억원을 대출해줬지만, 2217억원만 회수하고 나머지 3968억원은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재무제표 등을 허위로 조작해 재향군인회로부터 대출을 받은 시행사 대표를 구속기소하는 등 모두 13명을 기소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