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서울지역 ‘투기과열지구’지정 … 중도금 2회 납부 후 전매가능

지역내일 2002-03-06 (수정 2002-03-07 오후 5:24:34)
서울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아파트 중도금을 2차례 이상 납부한 경우에만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고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은 분양물량의 50%를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의무적으로 분양해야 한다.
또 그동안 선착순으로 분양돼 온 주상복합건물·오피스텔의 분양방식이 공개 추첨식으로 바뀐다.
이와 함께 영세민의 전월세 보증금 지원대상이 5000만원까지, 지원한도가 3500만원까지로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6일 오전 7시30분 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해 이날 발표했다.
건교부는 지난 1월 8일 안정대책 발표 이후 진정세를 보이던 주택시장이 2월 들어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불안조짐을 보여 추가적인 안정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최근 과열현상이 심각한 서울지역을 건교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키로 했으며, 서울이외의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은 시·도지사가 건교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역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신규 아파트의 경우 중도금을 2차례 이상 납부한 분양대상자만 전매가 허용되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아파트 청약제도를 실수요자 위주로 개선키로 하고 전용면적 25.7평 이하주택의 경우 분양물량의 50%를 만 35세 이상의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분양키로 했다.
당정은 특히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는 주상복합 건축물 및 오피스텔의 선착순 분양방식을 공개추첨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당정은 또 그간 지역별로 보증금이 2500만∼3500만원인 영세민 세입자에게 보증금의 70%(1750만∼2450만원)까지 지원돼 왔던 영세민 전세자금지원대상이 보증금 3000만∼5000만원까지로, 지원한도액도 2100만∼3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연간소득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서민에 대해 지원해주는 전세자금의 경우 만 65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가구는 지원금리가 현행 7∼7.5%에서 5∼5.5%로 인하된다.
이와함께 임대료가 일반 아파트의 절반수준인 국민임대주택은 올해에 5만2500가구, 내년에 8만가구가 건설되며 이를 위해 전국 18개 지구, 376만평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금년 상반기에 택지지구로 지정한다.
건교부는 특히 앞으로 5년간 수도권에서 매년 30만가구의 주택을 건설해 2006년에는 수도권의 주택보금률을 100%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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