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1002건 위반 … 508건에 대해 과태료 8억4천만원 부과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림산업 여수공장의 폭발사고는 예고된 인재였다. 관련 법을 무시,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저장탱크인 사일로 내부를 청소하지 않은 채 보수공사를 한게 화근이었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 보수공사에 따른 진동으로 사일로 내부 바닥에 떨어진 HDPE 분진이 용접 불똥에 의해 점화, 화재 및 폭발이 일어났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32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등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통풍·환기 및 분진 제거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고용부 특별감독 결과, 대림산업과 하청업체 등은 관련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3월 19일부터 4월 1일까지 14일간 대림산업 여수공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고용부는 광주지방청을 중심으로 특별감독반을 구성해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대림산업은 1002건, 협력업체에서는 266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조사결과 원청인 대림산업이 하청업체들에게 안전보건관리비를 제대로 계상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계상, 하청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가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던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보수공사 등 도급을 주는 경우 하청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원청과 하청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운영해야 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지 않았다.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원·하청 합동 안전보건점검도 실무자 위주로 실시하는 등 하청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도 미흡했다.고용부는 법을 위반한 50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784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과태료는 대림산업 여수공장이 8억3740만원, 협력업체가 2195만원이다.
442건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사업주 사법처리로 가닥을 잡았다. 사법처리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다. 고용부는 안전관리 위임여부에 따라 사법처리 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박종길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대림산업 여수 HDPE공장은 시정조치가 끝나기 전까지는 작업중지명령을 해지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림산업은 "고용부의 특별감독결과 지적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구성, 신속히 시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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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림산업 여수공장의 폭발사고는 예고된 인재였다. 관련 법을 무시,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저장탱크인 사일로 내부를 청소하지 않은 채 보수공사를 한게 화근이었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 보수공사에 따른 진동으로 사일로 내부 바닥에 떨어진 HDPE 분진이 용접 불똥에 의해 점화, 화재 및 폭발이 일어났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32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등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통풍·환기 및 분진 제거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고용부 특별감독 결과, 대림산업과 하청업체 등은 관련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3월 19일부터 4월 1일까지 14일간 대림산업 여수공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고용부는 광주지방청을 중심으로 특별감독반을 구성해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대림산업은 1002건, 협력업체에서는 266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조사결과 원청인 대림산업이 하청업체들에게 안전보건관리비를 제대로 계상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계상, 하청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가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던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보수공사 등 도급을 주는 경우 하청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원청과 하청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운영해야 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지 않았다.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원·하청 합동 안전보건점검도 실무자 위주로 실시하는 등 하청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도 미흡했다.고용부는 법을 위반한 50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784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과태료는 대림산업 여수공장이 8억3740만원, 협력업체가 2195만원이다.
442건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사업주 사법처리로 가닥을 잡았다. 사법처리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다. 고용부는 안전관리 위임여부에 따라 사법처리 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박종길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대림산업 여수 HDPE공장은 시정조치가 끝나기 전까지는 작업중지명령을 해지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림산업은 "고용부의 특별감독결과 지적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구성, 신속히 시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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