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신규출점 시 분쟁상권만 적용"
시민사회 반발 "법으로 명문화해야"
서울시가 대형마트 판매 품목 제한 조치를 사실상 철회해 야당과 시민단체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최동윤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8일 브리핑에서 "지난 3월 발표한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 '판매조정 가능 품목'은 연구용역 결과로 확정된 게 아닌데 그렇게 비춰져 시민에게 혼란을 초래해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실장은 "대형마트 특정품목 판매제한 권고 정책은 우선 대형유통기업 신규출점(또는 영업확장) 등으로 기존 상권과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다"며 "분쟁이 발생하지 않거나 분쟁이 있어도 합의가 되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시내에서 현재까지 대형마트·SSM과 전통시장 간 특정품목 판매제한 협의가 이뤄진 곳은 2곳이다.
시는 앞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한국체인스토어협회를 포함한 대형유통기업, 상인단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해 상생방안을 마련하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는 반발했다.
진보신당은 이날 "대형마트 입점에 대한 제도적 규제까지 고민해야 할 시점에 서울시가 가장 낮은 수위의 규제도 '발뺌'했다"며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논평했다. 또 "서울시가 지역사회의 생산-유통-소비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조치라며 판매 품목 제한 철회가 해답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도 "대형마트와 지역상권, 주변 주민과의 마찰은 비단 신규입점 시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기존의 유통재벌-대기업들에 의해 지역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특정품목 판매제한 권고정책은 신규출점 등으로 유통분쟁 발생 시 뿐만 아니라 기존 대형마트의 경우도 적용되는 방향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유통 분쟁을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가 합리적으로 조절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품목제한 근거를 법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지난달 8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려고 두부와 달걀, 감자 등 51개 품목에 대해 대형마트의 판매제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시민사회 반발 "법으로 명문화해야"
서울시가 대형마트 판매 품목 제한 조치를 사실상 철회해 야당과 시민단체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최동윤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8일 브리핑에서 "지난 3월 발표한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 '판매조정 가능 품목'은 연구용역 결과로 확정된 게 아닌데 그렇게 비춰져 시민에게 혼란을 초래해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실장은 "대형마트 특정품목 판매제한 권고 정책은 우선 대형유통기업 신규출점(또는 영업확장) 등으로 기존 상권과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다"며 "분쟁이 발생하지 않거나 분쟁이 있어도 합의가 되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시내에서 현재까지 대형마트·SSM과 전통시장 간 특정품목 판매제한 협의가 이뤄진 곳은 2곳이다.
시는 앞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한국체인스토어협회를 포함한 대형유통기업, 상인단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해 상생방안을 마련하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는 반발했다.
진보신당은 이날 "대형마트 입점에 대한 제도적 규제까지 고민해야 할 시점에 서울시가 가장 낮은 수위의 규제도 '발뺌'했다"며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논평했다. 또 "서울시가 지역사회의 생산-유통-소비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조치라며 판매 품목 제한 철회가 해답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도 "대형마트와 지역상권, 주변 주민과의 마찰은 비단 신규입점 시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기존의 유통재벌-대기업들에 의해 지역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특정품목 판매제한 권고정책은 신규출점 등으로 유통분쟁 발생 시 뿐만 아니라 기존 대형마트의 경우도 적용되는 방향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유통 분쟁을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가 합리적으로 조절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품목제한 근거를 법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지난달 8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려고 두부와 달걀, 감자 등 51개 품목에 대해 대형마트의 판매제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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