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서관들 일상 계좌 불과, 노무현 차명계좌는 없다"
"국론 분열시킨 책임 커" … "발언근거 계속은폐 더 나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했다"고 말한 조현오(57) 전 경찰청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죄로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20일 사자 명예훼손죄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조 전 청장에 대해 "피고인이 지목한 계좌는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며 "막중한 직책을 망각하고 신중하지 못한 태도로 경솔하게 허위사실을 강의했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무책임한 언행을 반복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조 전 청장이 주장해 온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견' '권양숙 여사, 차명계좌 감추려 특검 반대'에 대해 모두 허위사실이며 사실로 믿을 근거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10만원짜리 수표가 다량 입금돼 10억원 이상 입금된 부속실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고 했으나, 부속실 직원 2명 명의의 시중은행 계좌 4개는 잔고가 수백만원에 불과했고, 가장 많을 때도 8300여만원 불과했다"며 "청소 일상용품 구입과 같은 부속실 운영비 지출, 직원 개인의 전세금 입출금 등에 사용된 계좌로 도저히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조 전청장을 법정구속하는 이유에 대해 "현직 서울청장으로서 기동대장들을 상대로 한 공식적인 강의에서 한 내용은 사회적으로 비중있게 전달될 수밖에 없고 누구도 쉽사리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위력적인 정보로 작용했다"면서 "이 때문에 노무현 지지·반대 국민들 사이에 국론을 분열시켰고, 검찰도 국민들로부터 필요이상의 의구심과 비난을 받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고위직으로서 근거없는 사실을 말해 국론을 분열시킨 문제점을 첫 번째로 지적한 재판부는 이어 조 전청장이 끝까지 진실을 감추려한 태도를 두 번째 법정구속 사유로 들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언론이 강의 내용을 문제 삼을 때는 별다른 근거가 없다는 듯한 입장을 취하다가 검찰 수사부터 마지막 변론기일까지는 수차례 말을 바꿨다"며 "태도가 일관성을 유지하기는커녕 도대체 입장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을 지경이었다"고 말했다.
조 전 청장은 사건 초기에는 언론보도를 보고 짜깁기 한 것이라는 태도를 보였으나, 나중에 법정에서는 "나보다 훨씬 더 수사정보를 잘 알 수 있는 믿을만한 사람으로부터 들었다"고 말을 바꾸었다.
이 판사는 "진정으로 강의 내용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면 개인과 그 조직을 감쌀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근거를 밝히면서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며 "강연 전에 믿을 만한 사람한테 들었다고만 하는 것은 허위사실 공표보다 더 나쁜 행위"라고 덧붙였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3월31일 일선 기동대장 398명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부엉이바위에서) 뛰어내린 바로 전날 계좌가 발견됐지 않았습니까…그것 때문에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린 겁니다"라고 발언했고, 또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가 이를 감추려고 민주당에 특검을 하지 못하게 했다고 말해 노무현재단이 사자 명예훼손 등 혐의로 그를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현직 경찰청장에 오른 그에 대한 수사를 미루다가 청장에서 퇴임한 이후에야 소환수사해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했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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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론 분열시킨 책임 커" … "발언근거 계속은폐 더 나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했다"고 말한 조현오(57) 전 경찰청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죄로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20일 사자 명예훼손죄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조 전 청장에 대해 "피고인이 지목한 계좌는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며 "막중한 직책을 망각하고 신중하지 못한 태도로 경솔하게 허위사실을 강의했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무책임한 언행을 반복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조 전 청장이 주장해 온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견' '권양숙 여사, 차명계좌 감추려 특검 반대'에 대해 모두 허위사실이며 사실로 믿을 근거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10만원짜리 수표가 다량 입금돼 10억원 이상 입금된 부속실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고 했으나, 부속실 직원 2명 명의의 시중은행 계좌 4개는 잔고가 수백만원에 불과했고, 가장 많을 때도 8300여만원 불과했다"며 "청소 일상용품 구입과 같은 부속실 운영비 지출, 직원 개인의 전세금 입출금 등에 사용된 계좌로 도저히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조 전청장을 법정구속하는 이유에 대해 "현직 서울청장으로서 기동대장들을 상대로 한 공식적인 강의에서 한 내용은 사회적으로 비중있게 전달될 수밖에 없고 누구도 쉽사리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위력적인 정보로 작용했다"면서 "이 때문에 노무현 지지·반대 국민들 사이에 국론을 분열시켰고, 검찰도 국민들로부터 필요이상의 의구심과 비난을 받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고위직으로서 근거없는 사실을 말해 국론을 분열시킨 문제점을 첫 번째로 지적한 재판부는 이어 조 전청장이 끝까지 진실을 감추려한 태도를 두 번째 법정구속 사유로 들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언론이 강의 내용을 문제 삼을 때는 별다른 근거가 없다는 듯한 입장을 취하다가 검찰 수사부터 마지막 변론기일까지는 수차례 말을 바꿨다"며 "태도가 일관성을 유지하기는커녕 도대체 입장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을 지경이었다"고 말했다.
조 전 청장은 사건 초기에는 언론보도를 보고 짜깁기 한 것이라는 태도를 보였으나, 나중에 법정에서는 "나보다 훨씬 더 수사정보를 잘 알 수 있는 믿을만한 사람으로부터 들었다"고 말을 바꾸었다.
이 판사는 "진정으로 강의 내용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면 개인과 그 조직을 감쌀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근거를 밝히면서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며 "강연 전에 믿을 만한 사람한테 들었다고만 하는 것은 허위사실 공표보다 더 나쁜 행위"라고 덧붙였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3월31일 일선 기동대장 398명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부엉이바위에서) 뛰어내린 바로 전날 계좌가 발견됐지 않았습니까…그것 때문에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린 겁니다"라고 발언했고, 또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가 이를 감추려고 민주당에 특검을 하지 못하게 했다고 말해 노무현재단이 사자 명예훼손 등 혐의로 그를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현직 경찰청장에 오른 그에 대한 수사를 미루다가 청장에서 퇴임한 이후에야 소환수사해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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