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규제 완화로 시장 안정화 도모

지역내일 2013-02-22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가닥
행복주택 5년간 20만호 공급

박근혜정부의 주택·부동산정책은 시장 안정화에 방점이 찍혔다. 집값하락, 주택거래 위축 등 부동산 경기침체가 실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한 종합부동산세,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의 규제를 정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종부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폐지하거나 다른 세제로 통합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에서 반대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여부도 관심거리다.

국회에 계류 중인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분양가상한제 철폐 문제는 여야 간에 거의 합의가 됐다"고 말해 주목된다.

주택 공급과 관련, 공공주택은 임대 위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자가주택 보유를 강조했던 이명박정부의 보금자리주택과는 다른 기조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은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민간임대사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부채에 허덕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만으로는 공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세제혜택 등을 통해 민간의 역할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특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우스푸어에 대해서는 주택을 보유하면서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지분 매각제'가 도입된다. 주택지분을 공공기관에 매각한 뒤 해당 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거주하는 방식이다. 주택연금 일부를 일시에 받아 부채상환에 활용하도록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도입한다. 렌트푸어에 대해서는 철도·공공유휴 부지 등을 활용한 행복주택을 5년간 20만가구 공급할 예정이다. 전세 수요자들에게는 입주주택을 담보로 저리로 대출하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가 도입된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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