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개발 무산, 오세훈·서울시 책임 따져달라”

지역내일 2013-04-10
서부이촌동 주민들 공익감사 청구 … 통합개발 절차 '편법·눈속임' 지적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이 무산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오세훈 전 시장과 서울시 책임을 공식으로 따지고 나섰다. 서부이촌동 주민 등은 10일 오 전 시장과 서울시 코레일 국토부의 불법·부당행정 실태를 파헤쳐 달라며 감사를 청구했다.

용산구 서부이촌동 주민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는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업무지구 관련 불법·부당행정 진상규명과 그 책임을 묻는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사업 확대과정에서 전임시장의 정치적 역심으로 인해 편법행정을 했고 이후 진행과정에서도 부당한 사업평가가 이어졌다는 것이다.

서부이촌동 주민들은 감사청구의 첫째 이유로 한강로3가 한국철도공사 부지와 이촌동 일대 주거지역 임의통합이 부당하다는 점을 들었다. 이촌동은 필지 내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 즉 '나지'가 거의 없는 주거 밀집지역이라 독자적인 도시개발구역이 될 수 없는데 철도공사 부지와 엮어 억지로 나지비율을 맞췄다는 것이다. 도시개발법상 지침에 따르면 도싯개발구역은 나지 총면적이 전체 토지면적 50% 이상인 지역에 한해 지정할 수 있다.

주민 의견절차가 미흡했고 공람공고 역시 눈속임으로 진행했다는 의혹도 감사원에서 규명해야 할 부분이다. 민변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2009년 9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과정에서 '반드시 공청회를 열어야 하는 사업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세워 공청회를 열지 않았다. 공람한 도시개발구역 위치도 '한강로3가 40-1호 일원'이지 행정구역이 다른 '이촌동'과 해당 번지는 표기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2000년 공고를 했더라도 위치 면적 등 기본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으면 하자가 있다는 판결을 내린 적 있다.

기성시가지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 주민 75% 동의를 받아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도시개발법'을 편법적용했다는 지적도 있다. 도시개발법은 신도시 등을 개발할 때 적용하는 법으로 토지소유자 등 50% 이상 동의를 받으면 개발이 가능하다. 또 정비법은 개발법과 달리 낡고 부실한 주택이 일정 비율 이상일 때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서부이촌동에는 지은지 11년밖에 안된 아파트가 포함돼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림·성원아파트 주민대표와 개발사업에 동의했다가 철회한 일반주택 주민들이 참여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주민들은 "주민 절반 이상이 평균 3억4000만원 이상 대출을 받았고 곧 이자를 감당 못하는 주민들 집이 대거 경매에 나올 것"이라며 "용산역세권개발계획으로 출발한 사업에 한강르네상스를 결합해 주민 피해가 켜졌다"고 입을 모았다.

이선희 참여연대 간사는 "사업 추진여부와 무관하게 정개발 관련 법을 임의로 적용한 부분 등을 정확히 규명해 사업방향을 조절하고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들과 민변 등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오 전 시장과 서울시 관련 공무원 등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도 공익감사 청구와 별개로 오 전 시장과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 등의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계획 중이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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