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준 완화 … 추경안 다음주 국회제출키로
정부가 논란이 됐던 양도세 한시면제 대상 기존주택 범위에 대해 국회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소득요건을 즉시 완화하고 다음달 중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추진하는 등 지난 1일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 종합대책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이날 중으로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을 즉시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부부합산 소득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었지만 오늘부터 지원 대상이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지원금리도 3.8%에서 오늘부터 3.3~3.5%로 인하된다.
정부는 또 국회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등 부동산 종합대책 핵심법안을 이달 중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논란이 됐던 양도세 한시면제 대상 기존주택 범위는 국회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요건으로 '85㎡·9억원 이하'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자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이같은 기준이 집값은 싸지만 면적이 넓은 수도권이나 지방 중대형 주택은 배제되고 서울 강남권 소형주택만 혜택을 보는 역차별을 낳을 수 있다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경예산안 편성방향도 논의됐다. 정부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창업, 설비투자 자금지원 등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 효과가 높은 사업 △ICT분야 인력 양성 등 연내 집행이 가능한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추경안을 다음주중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이달중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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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논란이 됐던 양도세 한시면제 대상 기존주택 범위에 대해 국회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소득요건을 즉시 완화하고 다음달 중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추진하는 등 지난 1일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 종합대책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이날 중으로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을 즉시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부부합산 소득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었지만 오늘부터 지원 대상이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지원금리도 3.8%에서 오늘부터 3.3~3.5%로 인하된다.
정부는 또 국회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등 부동산 종합대책 핵심법안을 이달 중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논란이 됐던 양도세 한시면제 대상 기존주택 범위는 국회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요건으로 '85㎡·9억원 이하'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자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이같은 기준이 집값은 싸지만 면적이 넓은 수도권이나 지방 중대형 주택은 배제되고 서울 강남권 소형주택만 혜택을 보는 역차별을 낳을 수 있다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경예산안 편성방향도 논의됐다. 정부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창업, 설비투자 자금지원 등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 효과가 높은 사업 △ICT분야 인력 양성 등 연내 집행이 가능한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추경안을 다음주중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이달중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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