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집배송센터가 ‘고수익 오피스텔’ 둔갑

지역내일 2013-04-10
용인 '동천유타워' 일반인 대상으로 청약 접수 … 시·도 "불법 분양행위, 사업승인 조건 위배"

산업통상자원부(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물류공동화 촉진을 위해 지정한 '공동집배송센터'가 주거·업무·쇼핑 복합단지로 둔갑해 분양되고 있다. 특히 업무시설의 경우 견본주택과 전단지·인터넷 등을 통해 '고수익 오피스텔'로 홍보하고 있지만 관련법상 단순 투자·주거 목적으로 분양받을 수 없어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9일 경기도와 용인시에 따르면 동천유타워는 용인 수지구 동천동 물류단지(14만9093㎡) 내 899번지 일대 1만6544㎡에 지하 7층~지상 24층, 29층 규모 2개동(연면적 20만5768㎡)으로 들어설 예정이다.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물류단지 내에 들어설 동천유타워 견본주택. 특별취재팀

이 건물은 지난해 11월 경기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지식경제부 장관이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한 곳이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공동집배송센터는 물류 공동화를 위한 집배송시설(창고·하역장·공장 등)과 부대시설(판매·업무시설)이 들어서며, 주요시설인 집배송시설이 전체 연면적의 50/100을 이상 차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동천유타워는 공장 창고 하역장 등 주요시설이 10만7034㎡, 판매 및 업무시설 등 부대시설이 9만8733 규모로 각각 들어선다.

특히 업무시설의 경우 집배송시설의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급, 집배송시설과 관련자만 입주가 가능하도록 제한돼 있다. 경기도는 이 같은 조건으로 4월 2일 동천유타워 분양·임대사업을 승인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업무시설의 경우 물류관련 공장 등 집배송시설과 관련이 있는 사람에 한해 입주할 수 있기 때문에 재직증명서 등 증빙자료가 있어야 분양받을 수 있다"며 "일반 오피스텔처럼 분양할 경우 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동천유타워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아무 조건 없이 공개적으로 청약을 받고 있다. 9일 사업부지 현장에 마련된 견본주택에서는 투자자를 상대로 상담을 벌이고, 주변에 홍보물을 나눠주고 있었다. 홍보물에는 '주거·업무·쇼핑의 신융합 프리미엄' '서울보다 강남이 더 가까운 1106실 소형 고수익 오피스텔' 등의 문구가 적혀 있다. 동천유타워 분양팀 관계자는 "지난 2일부터 계좌를 열어 청약을 받고 있으며 이미 480실이 나갔다"며 "1106세대 모두 일반에 신규 분양하는 물량"이라고 말했다. 또 "300만원 선입금 후 900~1200만원의 계약금을 내면 청약 호수를 먼저 선점할 수 있다"며 "이번 주말까지 청약을 받고 다음주 정식 계약을 맺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사업승인 조건을 어기고 일반 오피스텔처럼 분양할 경우 명백한 법위반"이라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속히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게다가 동천유타워측은 업무시설에 대해 분양신고도 하지 않고 청약을 받고 있어 불법분양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동천유타워 시행사 관계자는 "청약만 받고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고, 신탁사 계좌로 돈을 받고 있어 문제될 게 없다"며 "불법분양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용인시 관계자는 "공장은 분양승인을 받았지만 판매·업무시설의 경우 분양신고도 들어오지 않았다"며 "청약이라도 2인 이상 공개모집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분양행위로 봐야 하며 관련법 검토 후 불법분양으로 판단되면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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