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방형 임용제 - 계약직 공무원의 명암

지역내일 2002-01-30
경기도 여성정책과에 근무했던 계약직 공무원 S씨와 J씨는 여성문제 전문가로 경기도 여성정책분야에 뚜렷한 성과를 남겼다. 그러나 계약직 공무원의 한계로 지적되는 소위 행정을 익혔을 무렵 1년의 간격을 두고 한 사람은 교육인적자원부로, 또 한 사람은 서울시로 자리를 옮겼다.
대부분 계약직 공무원들은 공직에 발을 디디면서 공직사회의 폐쇄성에 놀란다고 한다. J씨의 경우도 외부 출장시 담당자로부터 출장비가 없다는 말을 듣고 끝까지 그런줄만 알고 있었다고 했다. 계약기간 중 심지어 볼펜 한 자루도 자기 돈으로 사서 써야 했다고 한다.
개방형 직위제도 불리는 일명 계약직 임용제는 지난 2001년 5월 개정된 공무원 법에 의해 실시하는‘선채용 후보직’방식을 말한다.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페쇄적인 관료사회에 새 피를 수혈하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그러나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는 원인으로 짧은 근무기간과 낮은 보수, 공무원과의 마찰 등 대개 세 가지 이유를 꼽는다. 여기에다 임용대상자의 자격시비와 정실인사 시비가 따라붙는 사례도 존재한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계약직 공무원 임용과 관련해 한 차례 시비가 일기도 했다.
주로 한나라당 등 야당의원들의 공격으로 비롯된 계약직 공무원의 문제는 채용방식과 자격시비로 집중됐다.
경기도는 지난 87년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97년부터 모두 80여명의 지방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해 왔다.
이중 야당이 문제를 삼은 부분은 상위직인 가 나급으로 가 나급이 채용인원의 60%를 넘어서고 제한경쟁을 통해 특채로 채용됐다는 것. 한나라당은 이를 편법·정실인사라며 명단을 제시하고 자격미달자의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경기도 관계자는 자격미달자가 없다는 이유를 제시했고, 지금까지 타의에 의해 조치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이때 한나라당이 조치를 요구한 사람들은 대부분 정무직 성격이 강한 경우에 해당했지만 법률상 특정 직종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어 정무직이든 기능직이든 임용에는 하자가 없다.
하지만 경기도에서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반감은 일반 공무원들에게도 광범위하게 작용했다. 반감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정규직으로 불리는 일부가 이미 정해진 공무원 정원을 할당함으로써 그만큼 진급기회를 줄이기 때문이다.
최근 중앙인사위원회는 계약 공무원의 계약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등 게약직 공무원제도의 정착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계약직 공무원은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고 이런 추세는 당분간 대세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광역단체장이 단 한사람의 공무원도 공식적으로 바꾸거나 함께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대안이 제시되지 않는 한 정실인사 시비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며, 앞으로도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예견된다. 정흥모·곽태영 기자 hmch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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