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사·운현궁 주변 소규모필지 높이 제한

지역내일 2013-04-11
서울시, 최고 20m 이하 … 6m 미만 도로변도 동일

서울시가 조계사와 운현궁 주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소규모 필지에 대한 최고 높이(20m 미만)를 제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0일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조계사·운현궁 주변 지구단위계획'을 수정 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조계사 지구는 수송동·견지동 일대 6만6698㎡, 운현궁 지구는 경운동·운니동·낙원동 일대 14만7809㎡ 다.

주요 결정 내용은 소유가 다른 필지의 무리한 공동개발과 과도한 건축한계선을 조정해 개별 건축을 하도록 하고, 구역내 소규모 필지에 대한 최고높이를 조정해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소가로구역의 최고 높이 30m 구역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유권이 다른 필지간의 공동개발 조정으로 개별 건축을 하도록 유도한다. 150㎡ 미만의 소규모 필지 또는 6m 미만 도로에 접한 대지는 20m(5층) 이하 또는 도로폭에 의한 건축물 높이제한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는 두 지역 건물 전 층에 유흥·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카지노 영업소, 골프 연습장, 정신병원, 실내낚시터, 교정 및 군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등의 입지를 제한한다. 도심관광지역으로서 공간의 개방성을 확대하기 위해 특히 1층은 고시원, 공동주택, 숙박시설(모텔 등) 등 폐쇄적인 시설은 들어설 수 없다. 단, 숙박시설에서 관광숙박시설, 한옥체험업, '굿스테이' 지정 숙박업소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시는 대신 전통문화 및 한옥을 활용한 업종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운현궁 지구에는 한옥을 활용한 떡집, 한정식집, 한옥 호텔, 한옥체험업, 음악관련 학원 및 악기 관련 판매점(낙원동 일대)등을, 조계사 지구엔 전통문화업종과 불교용품 판매점, 전통문화 전시공간 및 교육관 등이 권장된다.

기존 우정국로 등에 적용됐던 차량출입 불허구간을 율곡로 4길(도화서길), 삼일대로, 수표로, 이면가로 일부 구간과 역사문화적 건축물이 위치한 대지로 확대했다. 가로형 간판은 3층 이하만 가능하며 점멸방식 조명은 금지된다. 야간조명 규제는 친환경과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서울시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을 준용했다.

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용적률(450%→600%)·건폐율(60%→80%) 완화, 주차장 100% 설치 기준 완화 등을 인센티브를 내걸었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운현궁 주변 1·2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였던 두 지역을 '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조계사 지구)과 '운현궁 주변 지구단위계획'(운현궁 지구)으로 변경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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