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수립시 재해대책 반영

지역내일 2013-04-11
국토부 '재해취약성 분석 매뉴얼' 발표

앞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재해취약성'을 분석한 뒤 대비책을 마련해 계획에 반영하게 된다. 특히 재해취약성을 분석할 때 기후요인 뿐 아니라 도시의 개발상황을 고려토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재해취약성 분석 매뉴얼'을 마련, 11일 지자체 공무원과 관련 업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매뉴얼에 따라 사전에 재해취약성을 분석한 뒤 대비책을 마련해 도시계획을 작성하게 된다. 그간 국토부는 국토연구원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와 공동으로 도시계획 차원에서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연구해 왔다.

매뉴얼에 따르면 재해취약성 분석은 재해취약 정도에 따라 1~6등급으로 분류해 도면으로 제시하게 된다.

재해취약성 분석은 강우량, 기온 등 기후요인만으로 재해위험을 분석하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불투수율, 반지하주택 비율 등 해당 도시의 개발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방재를 고려한 도시개발을 하겠다는 얘기다.

하천변에는 녹지대와 공원 등을 조성하고, 도심 저지대에는 우수 저류시설·차수판·필로티구조(1층에 기둥을 설치하는 공법) 건축물 등을 설치하는 것 등이 좋은 예다.

국토부가 매뉴얼을 만든 것은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재해가 빈번하고, 규모도 커지고 있지만 재해를 고려하지 않은 도시개발로 피해규모가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이다.

매뉴얼은 특히 재해취약지역 중 인구밀집지역 등 집중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방재지구를 지정할 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해취약성 분석기법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내실화하겠다"며 "지자체에 대한 기술지원 및 컨설팅을 통해 재해로부터 자유로운 도시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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