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미분양주택 공동인수”

지역내일 2013-04-12
재개발 정상화 대책 … LH에 고통분담 요구

경기도 성남시가 2단계 재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해 미분양 주택을 인수하고 이주비용 이자를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1일 시청 율동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재개발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재개발지역 주민들의 조기 이주를 위해 1320억원의 정비기금을 이주비로 무이자 융자해주기로 했다. 사업시행자인 LH가 백현마을 3·4단지에 조성한 2단계 재개발 주민용 이주단지가 3년 넘게 비어 있어 재개발구역 세입자와 단지주변 상인들이 조속한 이주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입자 이주에 따른 권리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부담을 덜어 권리처분계획 이후부터 준공 때까지 5년간 270억원의 사업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사업시행 이후 발생하는 미분양 주택을 LH와 공동 인수해 사업 위험을 덜어주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LH 75%, 성남시 25%의 비율로 주택을 매입, 임대주택이나 재개발 이주단지로 활용하고 일정기간 환매권을 보장해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조합이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다. 재개발 사업이 좌초할 경우 발생할 판교 이주단지 선 이주비용 등도 시와 LH가 분담하자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처럼 2단계 재개발 사업 중단의 근본 원인이 사업시행자의 소극적 태도 탓이라고 주장하며 LH의 고통분담을 요구했다.

성남시는 2008년 11월 신흥2·중1·금광1 등 3개 구역 54만5863㎡를 2단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하고 LH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LH는 2009년 12월 판교에 재개발 주민용 이주단지를 준공하고 이듬해 5월 이주신청까지 받았다가 2010년 7월 부동산경기 침체와 사업성 악화를 들어 사업포기 의사를 구두로 통보했다. 이후 2011년 민관합동 방식으로 전환, 재추진했으나 지난해 4월 시공사 선정이 유찰되면서 다시 좌초 위기를 맞았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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