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준씨 징역 3년, 벌금 30억원

조세포탈 등 유죄 인정 … 타 언론사주 선고에 영향

지역내일 2002-01-31 (수정 2002-02-01 오후 7:57:26)
지난해 언론사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포탈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일보 조희준 전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30일 조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및 벌금 30억원을, 국민일보 법인에는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6개 언론사중 첫 선고로 다른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조 전 회장이 주식매매계약서와 장부 등을 위조해 25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183억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조 전 회장이 거액의 세금을 포탈하면서 자금출처를 은폐하기 위해 현금거래를 하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하고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한데다 중앙 일간지 대표이사로서 사회적 책임이 큰데도 조세포탈 및 횡령 범죄를 저질러 책임이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이 포탈세액을 전액 납부하고 횡령액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에 국민일보사측은 즉각 항소의사를 밝혔다.
한편 역시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 징역 7년 및 벌금 80억원이 구형된 김병관 전 동아일보사 명예회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4일로 예정돼 있으며 징역 4년, 벌금 15억원이 구형된 송필호 중앙일보사 부사장은 다음달 20일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