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 확대가 원인 … 정식재판 청구는 5% 수준, 대부분 불기소 처분
소년사범이 지난해 15% 가량 증가했다. 학교폭력이 늘어난데다 과거에 비해 신고접수가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2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소년사범은 11만9122명으로 2011년에 비해 15%의 증가수치를 보였다.
소년사범은 2005년 이후 증가하다 2007년 큰폭으로 늘어난 뒤 2009년에는 정점을 찍었다. 2007년 증가는 경찰의 학교폭력사범 및 청소년 절도 사범, 이륜차 무면허 운전 집중 단속에 따라 범죄 적발이 늘어난 것이 원인이다.

2007년 11만5991명이던 학생사범은 2008년과 2009년 각각 13만3320명과 13만4053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과 2009년은 게임물 불법 업로드 등으로 인한 소년 저작권법위반 사범이 증가한 것과 원인을 같이 한다.
2010년 들어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자리잡으면서 예방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됐고, 각종 캠페인과 교육환경 개선에 힘입어 소년사범은 10만4998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2011년에도 10만4201명으로 소폭 감소한 소년사범이 지난해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접수된 소년사범 11만9122명 중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등으로 11만8714명을 처분했다. 이중 불기소가 6만4053명으로 가장 많았고, 3만7193명은 가정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됐다. 정식재판 청구는 전체 사건의 5% 정도인 5315건, 약식기소는 3160건이다.
검찰은 지난해 전년대비 30%가량 증가한 5315명의 소년범에 대해 공판을 청구해, 죄질이 안좋은 소년범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처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년사범 중 학생들은 학생사범으로 따로 분류하지만, 결과적으로 증감 요인은 동시에 발생한다.
2008년의 경우 소년사범의 수가 13만3320명으로 전년 대비 20% 정도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학생사범 수도 7만6607명으로 늘었다. 소년사범 중 절반 정도가 학생들로 분류된다.
대검 관계자는 "지난해 소년범죄가 크게 증가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학교폭력 사건을 신고하는 건수는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소년사범의 경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확대 등으로 불기소하거나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비율이 크다"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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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범이 지난해 15% 가량 증가했다. 학교폭력이 늘어난데다 과거에 비해 신고접수가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2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소년사범은 11만9122명으로 2011년에 비해 15%의 증가수치를 보였다.
소년사범은 2005년 이후 증가하다 2007년 큰폭으로 늘어난 뒤 2009년에는 정점을 찍었다. 2007년 증가는 경찰의 학교폭력사범 및 청소년 절도 사범, 이륜차 무면허 운전 집중 단속에 따라 범죄 적발이 늘어난 것이 원인이다.

2010년 들어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자리잡으면서 예방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됐고, 각종 캠페인과 교육환경 개선에 힘입어 소년사범은 10만4998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2011년에도 10만4201명으로 소폭 감소한 소년사범이 지난해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접수된 소년사범 11만9122명 중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등으로 11만8714명을 처분했다. 이중 불기소가 6만4053명으로 가장 많았고, 3만7193명은 가정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됐다. 정식재판 청구는 전체 사건의 5% 정도인 5315건, 약식기소는 3160건이다.
검찰은 지난해 전년대비 30%가량 증가한 5315명의 소년범에 대해 공판을 청구해, 죄질이 안좋은 소년범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처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년사범 중 학생들은 학생사범으로 따로 분류하지만, 결과적으로 증감 요인은 동시에 발생한다.
2008년의 경우 소년사범의 수가 13만3320명으로 전년 대비 20% 정도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학생사범 수도 7만6607명으로 늘었다. 소년사범 중 절반 정도가 학생들로 분류된다.
대검 관계자는 "지난해 소년범죄가 크게 증가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학교폭력 사건을 신고하는 건수는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소년사범의 경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확대 등으로 불기소하거나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비율이 크다"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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