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비 2억 횡령 드러나자 또 횡령" 실형 확정 … 남편 정보근 집행유예
재판을 받던 도중 해외로 도주한 한보그룹 정태수(89) 총회장에게 해외도피자금을 제공한 며느리가 실형이 확정돼 구속수감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총회장의 셋째 며느리 김 모(4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셋째아들 보근(50)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로써 학교운영비를 개인금고처럼 운영한 재벌2세 부부가 나란히 범죄자로 처벌받게 됐다.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김씨는 1년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구속수감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학교법인 자금을 업무와 무관한 정태수·정태근 개인을 위한 용도로 지출·사용하거나 본인 스스로 소비한 데 대해 횡령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함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은 특경범상 횡령죄로 3년형을 받고 항소심 재판중이던 2007년 일본을 거쳐 카자흐스탄으로 도주했다. 정태수는 도피 중에 간호사 네명을 고용했으나 급여를 주지 못하게 되자, 며느리가 학장으로 재직하던 강원영동대학의 교비로 이를 지급하도록 지시했다.
김씨는 이들 4명을 학교교직원으로 허위 채용해 4000여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또 대학의 해외학생유치센터를 이용해 정태수에게 도피자금을 빼돌렸다. 카자흐스탄 등지에 해외학생유치지사를 만들어 운영비 명목으로 빼돌린 돈 1억 3000여만원을 정태수에게 전달했다.
교육부는 2007년 감사에서 교비 2억여원이 정태수의 해외도피자금으로 빠져나간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김씨는 다시 학교법인 소유 2억여원짜리 양도성 예금증서를 은행에 맡기고 대출받은 돈을 횡령해 교비를 반환했다. 횡령금으로 횡령금을 변제한 것이다.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양도성예금증서 불법사용문제가 논란이 되자 김씨는 현 모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대출했다고 둘러댔다. 현 모 이사장이 이를 부인하자 김씨는 이사진 앞에서 "정두언 국회의원을 통해 나를 학장에서 해임시키라고 부탁했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 모 업체로부터 커미션을 받은 건 또 뭐냐"고 공격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예훼손죄를 인정했다.
정태수의 셋째 아들인 정보근씨도 아내 김씨와 함께 학교 운영비를 횡령하고, 자신의 개인사무를 수행하던 2명을 교직원인양 위장해 교비로 임금 2200만원을 횡령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재판을 받던 도중 해외로 도주한 한보그룹 정태수(89) 총회장에게 해외도피자금을 제공한 며느리가 실형이 확정돼 구속수감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총회장의 셋째 며느리 김 모(4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셋째아들 보근(50)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로써 학교운영비를 개인금고처럼 운영한 재벌2세 부부가 나란히 범죄자로 처벌받게 됐다.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김씨는 1년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구속수감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학교법인 자금을 업무와 무관한 정태수·정태근 개인을 위한 용도로 지출·사용하거나 본인 스스로 소비한 데 대해 횡령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함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은 특경범상 횡령죄로 3년형을 받고 항소심 재판중이던 2007년 일본을 거쳐 카자흐스탄으로 도주했다. 정태수는 도피 중에 간호사 네명을 고용했으나 급여를 주지 못하게 되자, 며느리가 학장으로 재직하던 강원영동대학의 교비로 이를 지급하도록 지시했다.
김씨는 이들 4명을 학교교직원으로 허위 채용해 4000여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또 대학의 해외학생유치센터를 이용해 정태수에게 도피자금을 빼돌렸다. 카자흐스탄 등지에 해외학생유치지사를 만들어 운영비 명목으로 빼돌린 돈 1억 3000여만원을 정태수에게 전달했다.
교육부는 2007년 감사에서 교비 2억여원이 정태수의 해외도피자금으로 빠져나간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김씨는 다시 학교법인 소유 2억여원짜리 양도성 예금증서를 은행에 맡기고 대출받은 돈을 횡령해 교비를 반환했다. 횡령금으로 횡령금을 변제한 것이다.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양도성예금증서 불법사용문제가 논란이 되자 김씨는 현 모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대출했다고 둘러댔다. 현 모 이사장이 이를 부인하자 김씨는 이사진 앞에서 "정두언 국회의원을 통해 나를 학장에서 해임시키라고 부탁했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 모 업체로부터 커미션을 받은 건 또 뭐냐"고 공격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예훼손죄를 인정했다.
정태수의 셋째 아들인 정보근씨도 아내 김씨와 함께 학교 운영비를 횡령하고, 자신의 개인사무를 수행하던 2명을 교직원인양 위장해 교비로 임금 2200만원을 횡령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