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침합의 폐기, 판문점 연락채널 단절”

지역내일 2013-03-08 (수정 2013-03-08 오후 2:36:31)
북 대남기구 조평통 성명 …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 백지화' 재확인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8일 남북간 불가침 합의를 전면 폐기하고 남북직통전화 등 판문점 연락통로를 단절한다고 선언했다.

조평통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키 리졸브' '독수리'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우리에 대한 침략행위로 북남 사이의 불가침에 관한 합의를 전면적으로 뒤집어 엎는 파괴행위"라고 규정하고 "조선정전협정이 완전히 백지화되는 3월 11일 그 시각부터 북남 사이의 불가침에 관한 합의들도 전면 무효화될 것을 공식 선언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적들이 우리의 영토, 우리의 영공, 우리의 영해를 한치라도 침범하고 한점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보복타격으로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북한이 자신들의 영해선을 규정하고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남북간 충돌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7일 2009년 연평도 포격 부대인 '무도영웅방어대'와 '장재도 방어대'를 시찰해 이 같은 우려를 키우고 있다.

성명은 또한 "우리는 오늘의 엄혹한 사태로 하여 판문점 연락통로가 더는 자기의 사명을 수행할 수 없다고 보고 그의 폐쇄를 선포한다"고 밝혔다.

남북간 판문점 직통전화는 적십자 채널로 북한은 2008년 11월에도 우리 정부의 유엔 대북 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 참여를 문제삼으며 차단한 바 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관련기사]
- 제2의 연평도 포격전 위기감 고조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