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행사에서 학생이 실수로 다쳤다면 안전공제회로부터 얼마나 보상받을까

지역내일 2013-03-08 (수정 2013-03-08 오후 2:51:36)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문진헌 기자의 생활판례] 105 학교안전사고 공제급여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 또는 질병으로서 학생 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에 해당된다. 자해 자살이 아닌 경우는 과실여부를 불문하고 공제급여를 모두 지급한다. 학생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

또,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은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를 직접 공제급여의 지급상대방으로 규정하고 있다.


A는 학교 체육관에서 소년체육대회 대비 합동훈련을 하던 중 넘어져 머리가 매트에 닿아 목이 꺾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경추골절, 사지마비,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 A의 부모는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신청했다.

공제회는 학교측의 과실이 없으므로 공제급여를 지급할 수 없고, 설령 학교 측의 과실이 있다고 해도 A의 과실이 더 크므로 과실상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장이 가입자가 되고, 따라서 보상청구권자 또한 학교장이므로, 학교장에게만 공제급여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피해자는 공제회를 상대로 직접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는 법원에 공제급여청구 소를 제기했다.

1심 법원은 공제급여로 장해급여와 요양급여 간병급여를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해 총 8억9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장해급여로 기대여명, 가동기간 및 가동일수, 노동능력상실율, 여명종료일 이후부터 가동기간 종료일까지 생계비 총합을 일실소득으로 평가했다. 기대여명은 여명비율 35%로 봤으며, 사고 당시 14세를 기준으로 21.92년으로 평가했다. 가동기간과 가동일수는 A가 만22세가 되는 해부터 가동연한인 만 60세가 되기 전날까지 월 22일씩으로 평가했다. 노동능력상실율은 100%로 계산했다. 여명종료일부터 가동기간 종료일까지 생계비로 1/3을 공제했다.

요양급여로는 기왕치료비, 향후 치료비, 성형수술비, 그리고 보조장구로 의자차, 욕창방지용 매트리스, 의자차용방석, 귀저기 등 일상 필수품, 인공호흡기 를 인정했다. 또, 간병급여로 기왕 간병비, 향후 간병비를 인정했다.

2심 법원은 급여지급범위를 달리 판단했다. 2심은 1심의 공제급여 지급금액보다 대폭 삭감된 1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요양급여는 치료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 중 피공제자가 부담한 금액만을 지급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장래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 및 보조기구 구입비까지 그 지급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장해급여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금액과 위자료를 지급한다고 판정했다. 재판부는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의 장해급여는 손해배상이 아니라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의 보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국가배상법 제3조 제2항 제3호는 장래의 취업 가능한 기간을 장해급여 산정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A가 실제로 취업 가능한 기간은 여명종료일까지로 산정함이 정당하다고 판시해 A가 주장하는 60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간병급여는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대하여 월 단위로 지급한다는 시행령 규정을 들어 치료를 받은 후의 기간 동안 (치료를 위하여 입원한 기간은 간병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대하여만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장래 발생할 간병비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한 바가 없다는 이유로 장래간병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2심 판결과 같이하면서 이 중 장해급여에 대해서만 판결을 달리했다. 장래취업가능기간은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장래 취업이 가능하였을 기간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공제자의 여명이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의 가동연한보다 짧은 경우 단축된 여명 이후부터 가동연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사망한 것에 준해서 생계비를 공제한 일실수입을 장해급여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다40141판결 참조)

이 판결문 전문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2013.1.15 판례공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다77238 판결, 자료제공 법원도서관
문진헌 기자 jhmu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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