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관련법 개정 … 폐암 유발 물질 '라돈' 관리도 강화
지하철이나 고속버스, 어린이집의 공기질을 수시로 확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폐암 유발 물질인 라돈의 실내농도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전면 개정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다중이용시설과 민감계층 이용시설 등에 상시 측정망을 설치해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설치 대상은 △지하상가 지하역사 여객터미널 도서관 박물관 실내주차장 등 불특정 다수가 드나드는 시설 △의료기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등 오염물질 노출에 민감한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지하철 고속버스 등이다. 환경부는 대중교통수단도 관리대상에 포함되는 점을 고려해 법 이름을 '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바꾸기로 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공동주택을 지을 때 실내공기질이 쾌적한 상태로 시공을 마치고 입주 전에 공기질 측정 결과를 공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측정 결과, 공기질이 기준치에 적합하지 못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방사성 발암물질인 라돈의 지역별 실내농도를 나타내는 '라돈지도'도 제작한다. 농도가 높아 건강피해가 우려되면 라돈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피해예방 계획을 세운다. 나아가 건물 내 라돈 유입을 줄일 수 있는 저감공법을 권고하게 된다.
한편, 환경부는 법제처 심사와 하위법령 제정 등 절차를 거쳐 2015년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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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이나 고속버스, 어린이집의 공기질을 수시로 확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폐암 유발 물질인 라돈의 실내농도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전면 개정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다중이용시설과 민감계층 이용시설 등에 상시 측정망을 설치해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설치 대상은 △지하상가 지하역사 여객터미널 도서관 박물관 실내주차장 등 불특정 다수가 드나드는 시설 △의료기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등 오염물질 노출에 민감한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지하철 고속버스 등이다. 환경부는 대중교통수단도 관리대상에 포함되는 점을 고려해 법 이름을 '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바꾸기로 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공동주택을 지을 때 실내공기질이 쾌적한 상태로 시공을 마치고 입주 전에 공기질 측정 결과를 공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측정 결과, 공기질이 기준치에 적합하지 못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방사성 발암물질인 라돈의 지역별 실내농도를 나타내는 '라돈지도'도 제작한다. 농도가 높아 건강피해가 우려되면 라돈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피해예방 계획을 세운다. 나아가 건물 내 라돈 유입을 줄일 수 있는 저감공법을 권고하게 된다.
한편, 환경부는 법제처 심사와 하위법령 제정 등 절차를 거쳐 2015년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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