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관계부처회의 … 유치원 이어 어린이집보육료 점검
각 부처별로 협동조합 활용한 생활물가 인하방안 강구
정부가 유치원에 이어 어린이집 보육료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해 위반한 곳에 대해서는 엄격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 어린이집별로 상세 필요경비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5일 서울청사에서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부처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물가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보육료 안정을 위해 오는 4월부터 지자체와 함께 1000여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초과 여부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결과 한도를 초과해 받은 금액이 전체 수납액의 20%를 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정·변경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한 곳에는 운영정지 3개월의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 2차 위반시에는 영업정지 6개월, 3차 위반한 곳은 폐쇄시키는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특별활동 적정 관리방안이 잘 지켜지도록 지자체와 함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납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필요한 실비를 초과해 수납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력히 제재하는 방안을 지자체와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다.
어린이집별로 상세 비용 수납내역을 지자체에 신고해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미 공공형 어린이집의 경우 특별활동 과목이나 강사, 비용 등이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다. 복지부는 비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특별활동을 포함한 필요경비 상세내역 공개를 의무화하고 이행하지 않는 곳을 제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비용 외에도 교직원 경력 및 행정처분 이력, 시설 평가인증·위생점검 결과 등 어린이집 상제정보를 주기적으으로 공개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밖에 오는 4월부터 각 지자체별로 부모, 보육전문가, 공무원들로 구성된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보육비용 수납실태 등을 상시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교육과학부는 이번주부터 원비 과다 인상 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 및 특별점검에 들어갔다. 교과부는 점검 결과 유치원비를 편법 인상한 곳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불이행시에는 재정지원 중단, 정원감축, 학급 감축, 유아 모집정지 조치 등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치원비 안정을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는 사립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달중 기본계획안을 마련, 상반기중 정부안이나 의원입법안으로 제출해 내년 2월까지는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표준유아교육비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을 공공형으로 지정해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정부 재정지원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협동조합이 생활물가 안정에 기여한다고 판단하고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실제 아이쿱 생협은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와 가격안정기금을 운영해 지난해 추석차례상 대표 21개 품목을 대형마트보다 23%나 저렴하게 공급한 바 있다. 물류센터를 설립해 공동구매하는 방식으로 유통단계를 줄여 소비자가격을 낮춘 제주 슈퍼 협동조합도 물가 안정사례로 꼽힌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중소기업에 포함시키고 농·어업회사 법인 형태에 협동조합을 추가하는 등 다른 법인과 차별이 없도록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조달 입찰시 사회적 협동조합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공공부문의 지원책을 강화하고 협동조합간 직거래 유도 등 연대를 강화해 생활물가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강사와 학부모가 함께하는 협동조합으로 사교육비를 절감하거나, 부모협동 어린이집을 통해 보육비를 낮추는 등 각 부처별로 협동조합을 활용한 정책 개발을 통해 물가안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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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별로 협동조합 활용한 생활물가 인하방안 강구
정부가 유치원에 이어 어린이집 보육료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해 위반한 곳에 대해서는 엄격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 어린이집별로 상세 필요경비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5일 서울청사에서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부처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물가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보육료 안정을 위해 오는 4월부터 지자체와 함께 1000여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초과 여부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결과 한도를 초과해 받은 금액이 전체 수납액의 20%를 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정·변경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한 곳에는 운영정지 3개월의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 2차 위반시에는 영업정지 6개월, 3차 위반한 곳은 폐쇄시키는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특별활동 적정 관리방안이 잘 지켜지도록 지자체와 함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납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필요한 실비를 초과해 수납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력히 제재하는 방안을 지자체와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다.
어린이집별로 상세 비용 수납내역을 지자체에 신고해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미 공공형 어린이집의 경우 특별활동 과목이나 강사, 비용 등이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다. 복지부는 비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특별활동을 포함한 필요경비 상세내역 공개를 의무화하고 이행하지 않는 곳을 제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비용 외에도 교직원 경력 및 행정처분 이력, 시설 평가인증·위생점검 결과 등 어린이집 상제정보를 주기적으으로 공개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밖에 오는 4월부터 각 지자체별로 부모, 보육전문가, 공무원들로 구성된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보육비용 수납실태 등을 상시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교육과학부는 이번주부터 원비 과다 인상 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 및 특별점검에 들어갔다. 교과부는 점검 결과 유치원비를 편법 인상한 곳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불이행시에는 재정지원 중단, 정원감축, 학급 감축, 유아 모집정지 조치 등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치원비 안정을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는 사립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달중 기본계획안을 마련, 상반기중 정부안이나 의원입법안으로 제출해 내년 2월까지는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표준유아교육비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을 공공형으로 지정해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정부 재정지원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협동조합이 생활물가 안정에 기여한다고 판단하고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실제 아이쿱 생협은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와 가격안정기금을 운영해 지난해 추석차례상 대표 21개 품목을 대형마트보다 23%나 저렴하게 공급한 바 있다. 물류센터를 설립해 공동구매하는 방식으로 유통단계를 줄여 소비자가격을 낮춘 제주 슈퍼 협동조합도 물가 안정사례로 꼽힌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중소기업에 포함시키고 농·어업회사 법인 형태에 협동조합을 추가하는 등 다른 법인과 차별이 없도록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조달 입찰시 사회적 협동조합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공공부문의 지원책을 강화하고 협동조합간 직거래 유도 등 연대를 강화해 생활물가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강사와 학부모가 함께하는 협동조합으로 사교육비를 절감하거나, 부모협동 어린이집을 통해 보육비를 낮추는 등 각 부처별로 협동조합을 활용한 정책 개발을 통해 물가안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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