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상가 입주자 아파트 주차장 이용권 있나

지역내일 2013-03-15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문진헌 기자의 생활판례] 106 주차권존재확인

한 개 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아파트 상가 연립 등)이 그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대지의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다. 한 필지 또는 여러 필지의 토지 위에 건축된 수 개 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1995.3.14 선고 93다60144 판결 참조)

A는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상가에서 화물운송업을 운영했다. 아파트와 상가는 별개의 건물로서 구조나 외관상 분리 독립돼 있다. 아파트와 상가는 대지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을 대지권으로 해 등기 됐고, A의 상가는 대지 중 33677분의 79 지분만큼 대지권 등기됐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상가 입주자들이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A 소유 차량들이 주차장에 출입 통행 및 주차하는 것을 통제했다.

아파트 주차장운영내규에 따르면 차량은 승용 및 승합차를 기준으로 하며, 화물차량의 경우 2.5톤 이하의 차량으로 1개의 주차면에 주차할 경우에 한하여 주차할 수 있고, 아파트 차량 확인스티커가 없으면 주차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차량 통제로 점포 운영이 어렵게 된 A는 법원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차량의 출입 통행 및 주차 방해금지를 신청했다.

1심은 아파트와 상가가 각 구분건물마다 대지 전체에 대한 일부 공유지분을 대지권으로 하는 등기가 돼 있으므로 A는 상가의 구분소유자로서 대지 전부에 대한 사용권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A는 영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소유차량들을 주차장에 출입 통행 주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대표회의는 출입 통행 주차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아파트 대표자회의가 아파트 동별 대표자들만으로 구성돼 있고, 주차장운영내규는 아파트 입주자들만의 합의로 제정됐으므로 상가 소유자들이 이 내규를 준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대표자회의가 그 수범자 범위를 상가 입주자까지 포함한 결의를 했다고 해도, 상가 입주자들이 승인하지 않았다면 상가 입주자들에게 적용하지 못한다고 판결했다.

대표회의는 주택법에 아파트 관리 사항을 자치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주차 가능한 차량이 1세대 당 0.8대인데 상가 차량들이 주차장에 제한 없이 주차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고 주장해 항소했다.

2심은 1심과 같이 A의 주차장 출입 통행 및 주차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그 범위에 제한을 뒀다. 재판부는 지정된 2대는 주차 스티커를 받고, 주차공간이 없을 경우 부득이 단지 외에 주차함을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 차량은 주차장운영내규에 따라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표자회의가 주차장운영내규를 두고 있는 것은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써 상가입주자들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점, 아파트 입주자들의 대지사용권을 침해할 정도까지 자신의 사용권만을 우선적으로 주장할 수 없는 점, 상가 불법개축으로 별도의 주차 공간이 전혀 없게 된 점, 상가의 경우 주정차가 더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을 판결이유로 들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이 명확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1심과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주문의 내용이 모호하면 판결이 효력을 미치는 객관적 범위가 불분명해질 뿐만 아니라 집행력 형성력 등의 내용도 불확실하게 되어 새로운 분쟁을 일으킬 위험이 있으므로 청구를 인용하고 배척하는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해야 한다(대법원 2006.9.28선고 2006두8334 판결 참조)고 판시했다. '주차공간이 없을 경우 부득이 단지 외에 주차함을 원칙으로 하고'라는 부분은 그 원칙에 예외가 허용되는 경우가 원심판결의 주문이나 이유에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아 판결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갖추지 못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 판결문 전문은 법원도서관 2013.1.15 판례공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다89910 판결 참조. 자료제공 법원도서관
문진헌 기자 jhmu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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