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로] 특임장관실 폐지 유감

지역내일 2013-03-15
윤석인 희망제작소 소장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특임장관실이 없어졌다. 정부조직 개편 문제로 정치권이 팽팽하게 대립했지만, 특임장관실 폐지 여부는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했다. 여든 야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부처로 인식했던 셈일까? 하지만 이명박정부에선 그나마 특임장관실이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위해 나름대로 애를 많이 썼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이명박정부는 2008년 2월 출범 당시 정부조직법 개편을 통해 '대통령이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17조)를 수행하는 특임장관실을 신설했다. 과거 정부의 무임소장관실 내지 정무장관실을 부활시킨 셈인데, 실제 가동은 이듬해 9월 주호영 장관을 초대 특임장관에 임명하면서 이뤄졌다. 개청 초기엔 '헌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기구 아니냐?'라는 의혹을 사기도 했지만, 홈페이지에 밝혀놓은 주요 업무는 "당정청 및 시민단체와의 소통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한 정치여건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특임장관실이 당정청의 소통을 위해 무슨 역할을 했는지, 성과는 있었는지 등에 대해선 아는 게 별로 없다. 다만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대표발의한 협동조합기본법(안)이 2011년 말 국회 본회의를 전격 통과하고, 이후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기본법의 주요 내용, 협동조합 설립과 실제 운영방안 등에 대해 교육하고 홍보하는 과정에서 특임장관실이 큰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다.

협동조합기본법 관련 해설 및 교육 자료집을 여러 권 펴내고 전국순회 설명회를 열었을 뿐 아니라, 이탈리아의 스테파니 자마니 교수를 초청해 특강을 여는 등 협동조합 붐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협동조합 붐 조성위해 다양한 노력
협동조합기본법에 대해 농협 등 기득권 조합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협동조합에 대해 곱지 않게 바라보는 여권 인사들이 적지 않았음을 상기하면 높이 평가할 만하다.

시민사회와 정부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노력은 더욱 긍정적이었다. 우선 2010년 여름부터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연수를 기획하고 실행했다. 모두 11차례 진행한 해외연수 프로젝트는 재정이 열악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300여명이 일본이나 유럽의 선진적인 활동사례들을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

참여연대 등 애드보커시 단체들은 참여에 소극적이었지만, 진보와 중도, 보수 등 다양한 색깔의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함께 참여해 소통하며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배려한 점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임장관실은 또 2011년 4월 '민·관 소통과 협력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고 이후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민·관 연석회의'를 4차례 열어 이른바 '10대 과제'를 채택하였다. 처음 워크숍은 이명박정부 초기의 대규모 촛불시위 이후 단절됐던 정부와 시민사회 관계를 복원하려는 목적이 강했다고 할 수 있는데, 기조발제에서 언급한 'O.P.E.N. 거버넌스' 개념은 지금도 새길 만하다.

"이슈 제기는 개방(Open)적이지만, 공공성(Public)이 강한 것만 의제로 설정하며, 정책결정은 효율성(Efficiency)에 따르고, 집행할 때에는 시민사회 네트워크(Network)를 활용하는 거버넌스"(이동수 경희대 공공대학원장)를 제안했던 것이다.

특임장관실은 최종보고서로 '민관협력과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발간해 배포했는데, 특히 행정부 개혁 차원에서 부처별 민관협력(시민사회담당)관을 신설해 시민사회와의 협력적 국정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제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것을 제안했다.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이관
특임장관실 업무는 새 정부에선 국무총리 비서실의 시민사회비서관 소속으로 이관된다고 한다. 대통령의 특임 업무가 총리 비서실장 지휘를 받는 2급 비서관 관할로 사실상 강등되는 셈이다. 형식이 바뀌면 내용도 달라진다.

2년 넘게 정부와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합의한 '10대 과제' 등 청사진들이 유야무야 사라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까닭이다.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의 거버넌스는 21세기 지구촌의 핵심 화두이다.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이 점을 부디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