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임대료 비싸고 일조량 적어 시-교육청 '따로 발전' 가능성도
서울시가 '원전1기 줄이기'를 목표로 햇빛발전소를 추진하고 있지만 공공시설 임대료가 비싼데다 일조량이 적어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와 교육청 관련 조례가 달라 '따로 발전' 가능성도 높다.
19일 서울 강북구 삼각산고등학교에서 태양광 에너지 생산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에 따르면 이 학교는 옥상 142㎡에 대한 올해 대부료(임대료)를 170여만원으로 책정했다.
이 공간에서 생산할 수 있는 햇빛발전은 연간 20㎾. 협동조합이 발전을 통해 얻는 수입에서 지출 등을 제한 이익잉여금은 55만원에 불과하다. 발전으로 얻은 수익을 출자자들에게 분배해야 할 협동조합 입장에서는 '동력'이 떨어지는 셈이다.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뿐만이 아니다. 학교 1000곳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민햇빛발전, 노원구와 금천구에서 햇빛발전을 준비 중인 노원햇빛과바람발전소 금천햇빛발전소 등 시민들이 출자한 협동조합 모두 처지가 비슷하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가로막는 건 공유재산관리법이다. 땅값 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대부료를 산정하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현재 공유재산관리법은 공공건물을 빌려줄 때 건물과 부지 평가액을 기준으로 1% 한도 내에서 임대료를 산정하도록 돼있어 서울지역 대부료가 상대적으로 비쌀 수밖에 없다.
이지언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서울은 일조량이 다른 지역보다 적은데 임대료마저 비싸 민간이 생산한 전력 수입은 옥상 대부료로 상쇄된다"며 "서울시내 학교에 태양광을 설치해 전력을 공급하고 재생가능에너지 교육현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임대료 현실화는 조속히 풀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지역 하루 일조시간은 3.2시간. 전국 평균 3.6시간보다 0.4시간 짧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햇빛발전을 통해 '원전 1기 줄이기'를 추진하겠다는 서울시 전략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시는 내년까지 태양광을 320메가와트(㎿)까지 늘리기로 하고 이 가운데 80%에 해당하는 250메가와트는 공공시설 부지에 민간사업자를 유치해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학교는 대부분 남향 건물이라 태양광 보급 잠재력이 높다. 시는 1300여개 초중고등학교에서 약 130메가와트 가량 태양광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수익성이 없는 사업에 민간이 얼마나 뛰어들지는 미지수다.
서울시도 이 점을 인식하고 땅값과 건물가격이 아닌 발전량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하도록 '에너지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기준으로 하면 위 삼각산고등학교 임대료는 50만원으로 학교측 감정가와 비교해 1/3 수준으로 떨어지고 협동조합 이익은 160만원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공유재산관리법과 충돌 가능성이 있어 개정 여부는 불투명하다. 실제 시의회에서 지난 8일 폐회한 임시회에서 개정안 상정이 보류됐다. 개정안이 통과된다 할지라도 시교육청과 자치구는 자체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따르기 때문에 실제 효력은 떨어진다.
서울시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에 기대를 걸고 있다. 시 관계자는 "발전량을 기준으로 한 임대료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에 법 개정을 요청한 상태"라며 "법이 개정되면 교육청도 조례를 바꾼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발전량을 기준으로 하면 일조량이 많은 곳은 지금보다 재정수입이 더 늘어난다"며 "(에너지 조례개정안이) 새로운 규제나 시민에 부담을 주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4월 임시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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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원전1기 줄이기'를 목표로 햇빛발전소를 추진하고 있지만 공공시설 임대료가 비싼데다 일조량이 적어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와 교육청 관련 조례가 달라 '따로 발전' 가능성도 높다.
19일 서울 강북구 삼각산고등학교에서 태양광 에너지 생산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에 따르면 이 학교는 옥상 142㎡에 대한 올해 대부료(임대료)를 170여만원으로 책정했다.
이 공간에서 생산할 수 있는 햇빛발전은 연간 20㎾. 협동조합이 발전을 통해 얻는 수입에서 지출 등을 제한 이익잉여금은 55만원에 불과하다. 발전으로 얻은 수익을 출자자들에게 분배해야 할 협동조합 입장에서는 '동력'이 떨어지는 셈이다.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뿐만이 아니다. 학교 1000곳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민햇빛발전, 노원구와 금천구에서 햇빛발전을 준비 중인 노원햇빛과바람발전소 금천햇빛발전소 등 시민들이 출자한 협동조합 모두 처지가 비슷하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가로막는 건 공유재산관리법이다. 땅값 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대부료를 산정하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현재 공유재산관리법은 공공건물을 빌려줄 때 건물과 부지 평가액을 기준으로 1% 한도 내에서 임대료를 산정하도록 돼있어 서울지역 대부료가 상대적으로 비쌀 수밖에 없다.
이지언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서울은 일조량이 다른 지역보다 적은데 임대료마저 비싸 민간이 생산한 전력 수입은 옥상 대부료로 상쇄된다"며 "서울시내 학교에 태양광을 설치해 전력을 공급하고 재생가능에너지 교육현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임대료 현실화는 조속히 풀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지역 하루 일조시간은 3.2시간. 전국 평균 3.6시간보다 0.4시간 짧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햇빛발전을 통해 '원전 1기 줄이기'를 추진하겠다는 서울시 전략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시는 내년까지 태양광을 320메가와트(㎿)까지 늘리기로 하고 이 가운데 80%에 해당하는 250메가와트는 공공시설 부지에 민간사업자를 유치해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학교는 대부분 남향 건물이라 태양광 보급 잠재력이 높다. 시는 1300여개 초중고등학교에서 약 130메가와트 가량 태양광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수익성이 없는 사업에 민간이 얼마나 뛰어들지는 미지수다.
서울시도 이 점을 인식하고 땅값과 건물가격이 아닌 발전량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하도록 '에너지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기준으로 하면 위 삼각산고등학교 임대료는 50만원으로 학교측 감정가와 비교해 1/3 수준으로 떨어지고 협동조합 이익은 160만원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공유재산관리법과 충돌 가능성이 있어 개정 여부는 불투명하다. 실제 시의회에서 지난 8일 폐회한 임시회에서 개정안 상정이 보류됐다. 개정안이 통과된다 할지라도 시교육청과 자치구는 자체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따르기 때문에 실제 효력은 떨어진다.
서울시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에 기대를 걸고 있다. 시 관계자는 "발전량을 기준으로 한 임대료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에 법 개정을 요청한 상태"라며 "법이 개정되면 교육청도 조례를 바꾼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발전량을 기준으로 하면 일조량이 많은 곳은 지금보다 재정수입이 더 늘어난다"며 "(에너지 조례개정안이) 새로운 규제나 시민에 부담을 주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4월 임시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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