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 막는 셧다운제 후퇴 안돼”

지역내일 2013-04-12 (수정 2013-04-12 오후 2:39:30)
학부모·교사·시민단체 "중독 예방 위한 최소한의 조치"
전병헌 의원 "부모 선택권 강화 통해 제도 부작용 보완"

셧다운제(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 후퇴를 막기 위해 학부모와 교사, 시민단체들이 나섰다.

12일 국회 정문 앞에서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 셧다운제 후퇴 저지'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서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모바일게임을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걸 명문화하고, 부모 등이 원하면 셧다운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자는 게임 규제 완화 안이다.

기자회견에서 학부모와 교사, 시민단체들은 "셧다운제는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전 의원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셧다운제란 게임중독을 막기 위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미만 청소년들이 온라인PC게임을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9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셧다운제 관련 게임물 평가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시민단체들이 스마트폰게임 중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 김아영 기자

"청소년 보호에 적신호 켜져"= 전병헌 의원은 2월, 셧다운제 축소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부모 등 친권자가 인터넷 게임 제공자에게 게임 제공시간 제한에 대한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청소년 아이디를 셧다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동통신단말기기, 휴대용 정보 단말기기 등 모바일 기기를 셧다운제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2년마다 셧다운제 적용 대상 게임물을 평가, 적용 대상을 재지정한다. 급속도로 변하는 게임 시장의 현실을 반영, 실제로 아이들이 많이 사용해 중독성이 높은 게임들을 셧다운제에 적용하기 위해서다.

이에 학부모와 교사, 시민단체들은 "게임중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적신호가 켜졌다"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셧다운제는 게임을 완전히 금지하는 게 아니다"라며 "아이들이 잠을 자야할 심야시간에 중독의 위험이 높은 온라인PC게임 등에 한해 이용을 제한하는 최소한의 규제조치"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또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청소년의 권리제한이나 게임사업자의 제약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작용을 줄일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은 게임업계도 인정하는 바다. 게임중독에 빠진 아이들은 학교 교육을 포기하는 등 사회적 낙오의 위험성이 크다. 정신 및 신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폭력, 살인 등 범죄 유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3일 게임중독에 빠진 청소년이 친척 등 8명을 흉기로 찔러 작은아버지를 죽게 한 사건만 봐도 게임중독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또한 2011년에는 게임중독에 빠진 중학생이 어머니를 살해한 뒤 자살했다.

전병헌 의원은 "지난 2월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셧다운제를 완화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셧다운제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부모의 선택권 강화를 통해 보완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2일 기자회견에는 깨끗한 미디어를 위한 교사운동, 놀이미디어교육센터, 대한불교청년회, 아름다운문화를만드는스승과제자들의모임, 아이건강국민연대, 여성청소년미디어협회, 청소년교화연합회, 탁틴내일,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한국사이버감시단,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웃음운동청소년진흥회, 한국향토사랑청소년봉사단 등이 참여했다.

"전국민 서명운동 벌일 예정"= 전병헌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부모가 아이의 게임계정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셧다운제도가 제도화 되어 있다"며 "심야시간의 경우 강제적 셧다운제도 때문에 학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성인 아이디를 제공해서 게임을 하도록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또 "강제적 셧다운제의 부작용으로 다수의 아이들이 게임을 하려고 주민번호를 도용하거나, 부모의 성인용 아이디로 게임을 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부작용을 부모의 지도 아래 다소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부모의 선택권 및 지도권을 강화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학부모와 교사, 시민단체들은 정반대 의견을 내놨다. 이들 단체는 "셧다운제 시행이후 타인의 주민번호를 이용한 비율은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또 "셧다운제 실시 후 가정에서 게임과 관련된 부모와 자녀와의 갈등이 줄었다"며 "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대로 친권자의 요청으로 셧다운제 적용을 해제할 수 있다면 셧다운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자녀와 부모 사이에 갈등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셧다운제 후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전병헌 의원의 개정안이 폐기될 때까지 국회앞 1인 시위와 전국민 서명운동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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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학부모, ‘전병헌법’ 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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