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신성적 실제반영률 낮춰 ‘무력화’

지역내일 2013-04-12
감사원 감사 결과 … 입학사정관제 곳곳서 부실

일부 대학들이 입학전형 과정에서 내신성적 등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성적의 반영비율을 당초 공표와 달리 낮게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명박(MB) 정부의 대표적 교육정책이었던 입학사정관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돼온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내 6개 사립대학은 내신성적 반영비율을 기본 점수를 높이고 등급간 차이를 줄이는 방식으로 당초 공표와 다르게 운영하다 적발됐다.

A대학의 경우,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서 내신성적 반영비율을 40%로 공표했으나 모집요강에서는 기본점수를 388점으로 해 최고·최저 점수 간 차이가 12점(반영비율 1.2%)에 불과했다. 나머지 대학들도 학생부 성적을 20%에서 45% 이상 반영하기로 공표해 놓고, 실제로는 내신등급간 차이를 줄여 1.2%에서 13.7%까지 낮게 반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교과부 장관에게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학생부 성적의 실제 반영비율도 함께 공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또한 이번 감사에서 MB정부의 대표적 대입정책인 입학사정관제가 부실하게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대전과 대구, 울산교육청 소속 고등학교 205곳을 대상으로 2009년 이후 학생부 기재 및 정정실태를 조사한 결과, '입시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학년을 마친 후 임의로 기록을 고쳐준 경우가 45개교 217건에 달했다. 교사가 업무소홀로 입력하지 않은 경우는 27개교 217건, 다른 학생의 내용을 잘못 쓴 경우도 42개교 101건에 달했다.

감사원은 대학들이 자기소개서 등 지원자의 대입전형자료의 표절을 막기 위해 교육부가 배포한 '유사도 검색시스템'을 소극적으로 활용한 것을 확인했다. 4개 대학은 아예 사용하지 않아 지원서류 표절여부를 사실상 검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확인한 결과, 교사추천서의 유사도가 90% 이상인 경우가 163건 적발되는 등 교사들의 표절문제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또 이를 활용하는 대학도 표절 판정시 기준이 되는 유사도 정도를 1∼70%로 정하는 등 편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입학사정관제의 문제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해 8월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