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 자녀 사배자전형 지원 못한다

지역내일 2013-04-12
교육부·교육감, 개선안 마련 … 50% 이상, 경제적 대상자 우선 선발

내년부터 고소득층 자녀는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 국제중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으로 입학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2014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되는 사배자 전형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사배자는 기존처럼 정원의 20% 이상(국제중은 9∼20%) 선발하되 경제적 배려 대상자를 사배자의 50% 이상 우선 선발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는 서울, 경기 등 7개 시도만 경제적 대상자를 50∼60% 정도 우선 선발토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 비경제적 대상자 전형도 소득 8분위 이하 가정의 자녀만 지원할 수 있도록 소득요건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연간 가구소득이 6703만원을 넘으면 다자녀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등 비경제적 대상자 전형 지원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지원할 수 없다. 사배자 전형 명칭도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사회통합 전형'으로 바꾸고 경제적 배려대상자 전형은 '기회균등 전형'으로, 비경제적 배려대상자 전형은 '사회적 다양성 전형'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한 사배자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학교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특히 경제적 배려 대상자의 수학여행비 등 각종 수익자부담경비 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증명서류 위조 등 각종 부정입학 사례가 확인될 경우에는 입학취소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개선안이 적용되는 학교는 자사고 49개교와 외국어고 31개교, 국제고 7개교, 과학고 21개교, 국제중 4개교 등 전국 112개교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배자 범위를 사회통념상 일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개선안의 기본 취지"라며 "사배자 제도가 교육 기회의 형평성 제고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선안에 대해 전교조는 "사회통합전형으로 이름만 바꾼다고 귀족학교가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사회통합과 기회균등을 위하려면 자사고의 간판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총은 "소득 기준으로만 접근해 비경제적 배려대상자 가운데 새터민이나 한부모 가정 등 정말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이들이 소외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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