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존엄·사회통합·헌법재판 독립' 3대지향 … 대법원과 갈등 불안
12일 제5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취임했다. 박 소장은 '개인존엄·사회통합·헌법재판 독립' 을 자신이 이끌 헌법재판소의 세가지 지향점으로 밝혔다.
부당한 공권력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않도록 국민개개인의 존엄을 더욱 보호하는 헌법재판을 해야 한다는 점을 첫 손에 꼽았다. 특히 국민 기본권보호가 적시에 이뤄지는 것이 이를 위한 필수요건임을 밝혔다. 그는 "6년전 4대 이강국 소장이 취임할 때 헌법재판의 평균 처리기간은 348일이었는데 최근에는 377일로 늦춰졌다"면서 "상당히 지연된 게 틀림없고 국민들에게 사과 드려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는 상당 부분 재판관 공석사태가 계속된 영향이 있다"면서 "헌재 공백사태는 국가 긴급사태 못지않은 헌법 장애상태"라고 강조했다.
경제민주화 노동 교육 연금 환경 등 경제사회영역에서 사회갈등을 치유하는 일이 헌재의 주요 역할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정치에서 사회경제 영역으로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시대추세에 적극 관여해 헌재가 사회통합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두 번째 과제로 꼽았다.
"우리의 헌법해석 기준에 따른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제도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박 소장은 우리 헌법재판의 독자성을 강화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의 독자성 강화는 "재판 이론 상당수가 독일이나 일본에서 수입한 것인데 우리 현실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에게 맞는 이론을 개발하고 심화시켜야 한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헌재 구성원에게는 '헌법, 국민, 역사'의 3가지 거울을 비춰볼 것을 당부했다.
박 소장 체제가 출범했지만 조용호 서기석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아직 유보상태다. 국회가 청문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 대통령의 임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는 빨라야 이번주 중반쯤 이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검증과정을 문제삼아 보고서 채택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박 소장 체제는 당장 대법원과의 갈등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안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에 대해 대법원이 법률해석권은 법원의 권한이라며 일부 사건에서 헌재결정을 배척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또 긴급조치를 법률로 보고 헌재가 위헌결정을 했지만 대법원은 긴조는 명령에 해당한다며 대법원의 위헌심판권을 행사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박 소장은 이에 대해 "권한 다툼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의 해석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라면서 "입법상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 궁극적으로는 법률을 개정해서 입법적인 해결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정위헌' 결정을 명시해놓지 않은 헌재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헌재는 그동안 공개변론까지 마치고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사건이 산적해 있다. 여대 로스쿨에 여성만 입학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남성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제기한 '이화여대 로스쿨 사건'을 비롯해 '서울대학교 법인화 위헌확인 사건' '010 이동전화 번호통합 위헌사건' 등이 공개변론을 거치고 헌재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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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제5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취임했다. 박 소장은 '개인존엄·사회통합·헌법재판 독립' 을 자신이 이끌 헌법재판소의 세가지 지향점으로 밝혔다.
부당한 공권력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않도록 국민개개인의 존엄을 더욱 보호하는 헌법재판을 해야 한다는 점을 첫 손에 꼽았다. 특히 국민 기본권보호가 적시에 이뤄지는 것이 이를 위한 필수요건임을 밝혔다. 그는 "6년전 4대 이강국 소장이 취임할 때 헌법재판의 평균 처리기간은 348일이었는데 최근에는 377일로 늦춰졌다"면서 "상당히 지연된 게 틀림없고 국민들에게 사과 드려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는 상당 부분 재판관 공석사태가 계속된 영향이 있다"면서 "헌재 공백사태는 국가 긴급사태 못지않은 헌법 장애상태"라고 강조했다.
경제민주화 노동 교육 연금 환경 등 경제사회영역에서 사회갈등을 치유하는 일이 헌재의 주요 역할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정치에서 사회경제 영역으로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시대추세에 적극 관여해 헌재가 사회통합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두 번째 과제로 꼽았다.
"우리의 헌법해석 기준에 따른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제도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박 소장은 우리 헌법재판의 독자성을 강화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의 독자성 강화는 "재판 이론 상당수가 독일이나 일본에서 수입한 것인데 우리 현실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에게 맞는 이론을 개발하고 심화시켜야 한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헌재 구성원에게는 '헌법, 국민, 역사'의 3가지 거울을 비춰볼 것을 당부했다.
박 소장 체제가 출범했지만 조용호 서기석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아직 유보상태다. 국회가 청문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 대통령의 임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는 빨라야 이번주 중반쯤 이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검증과정을 문제삼아 보고서 채택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박 소장 체제는 당장 대법원과의 갈등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안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에 대해 대법원이 법률해석권은 법원의 권한이라며 일부 사건에서 헌재결정을 배척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또 긴급조치를 법률로 보고 헌재가 위헌결정을 했지만 대법원은 긴조는 명령에 해당한다며 대법원의 위헌심판권을 행사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박 소장은 이에 대해 "권한 다툼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의 해석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라면서 "입법상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 궁극적으로는 법률을 개정해서 입법적인 해결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정위헌' 결정을 명시해놓지 않은 헌재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헌재는 그동안 공개변론까지 마치고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사건이 산적해 있다. 여대 로스쿨에 여성만 입학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남성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제기한 '이화여대 로스쿨 사건'을 비롯해 '서울대학교 법인화 위헌확인 사건' '010 이동전화 번호통합 위헌사건' 등이 공개변론을 거치고 헌재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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