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면제 면적기준은 삭제 … 16일 최종안 확정
새누리당과 민주당, 정부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야정협의체에서 부동산거래 활성화 방안의 양도세·취득세 면제 기준을 하향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면제를 위한 면적기준은 삭제하는 방안 등이다. 다만 세부 내용은 16일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 대행은 이날 여야정협의체가 끝난 직후 기자들에게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면제를 위한 면적기준은 없애기로 했다"며 "다만 가격기준은 얼마로 낮추느냐 이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에 대해선 "가격기준을 6억원으로 하느냐 아니면 '6억원 또는 85㎡'로 하느냐에 대한 이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양도세 면제 가격기준으로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출 경우 면적기준은 그대로 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여야정은 국토부의 실거래가격 자료를 세부적으로 검토한 뒤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여야정은 또 소득 기준인 부부합산 6000만원의 정확한 의미도 설정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은 16일 여야정협의체 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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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민주당, 정부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야정협의체에서 부동산거래 활성화 방안의 양도세·취득세 면제 기준을 하향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면제를 위한 면적기준은 삭제하는 방안 등이다. 다만 세부 내용은 16일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 대행은 이날 여야정협의체가 끝난 직후 기자들에게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면제를 위한 면적기준은 없애기로 했다"며 "다만 가격기준은 얼마로 낮추느냐 이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에 대해선 "가격기준을 6억원으로 하느냐 아니면 '6억원 또는 85㎡'로 하느냐에 대한 이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양도세 면제 가격기준으로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출 경우 면적기준은 그대로 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여야정은 국토부의 실거래가격 자료를 세부적으로 검토한 뒤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여야정은 또 소득 기준인 부부합산 6000만원의 정확한 의미도 설정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은 16일 여야정협의체 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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