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 따로 산책로 따로

지역내일 2013-04-15
강남구 양재천 3.5㎞ 분리·정비

양재천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산책하기가 한결 안전해진다. 서울 강남구가 3.5㎞에 이르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분리,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양재천 둔치 도로는 폭 3m 도로를 자전거와 산책나온 시민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돼있어 그간 사람과 자전거, 자전거와 자전거 충돌을 비롯해 각종 안전사고가 잦았다. 강남구에서 2011년 주민과 환경단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명회에서도 자전거도로는 일방통행으로 하고 보행자도로를 분리해달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강남구는 주민들 의견을 토대로 정비안을 마련, 그해 말부터 공사를 진행해왔다. 일방통행 자전거도로는 15개월에 걸친 공사 끝에 이달 초 개통됐다. 영동5교 하류 다리만 마무리되면 모든 공사가 끝난다.

새롭게 정비된 둔치 도로는 대치동 탄천합류부에서 영동2교까지 양재천 좌우 3.5㎞ 구간이다. 일방통행으로 방향 바꾸기가 어려워질 것에 대비, 영동3교와 영동5교 하류에 다리 2개를 추가로 만들었다. 서초구와 협의를 거쳐 영동2교 상류와 서초지역 둔치 다리에서도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자연형 하천복원 효시로 이름난 양재천에 자전거 일방통행로가 조성돼 다시 한번 자전거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