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콜뛰기’ 일당 무더기 적발

지역내일 2013-04-15 (수정 2013-04-15 오후 1:33:13)
벤츠 등 고급차량으로 불법 콜택시 영업 … 23억 부당이익

서울 강남 지역 유흥가를 중심으로 일반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택시 영업을 해온 속칭 '콜뛰기' 업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강남 등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 고급 승용차로 불법 택시영업(속칭 '콜뛰기')을 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콜뛰기 업체 대표 박 모(43)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다른 4개 업체 대표를 비롯한 운전기사 59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영업에 활용된 자동차 3대와 장부 등을 압수했다. 이들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조사,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도 할 방침이다.

박씨 등은 사업자 면허 없이 2010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강남 일대에서 벤츠, 그랜저 등 고급차로 승객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고 택시비의 4배가 넘는 요금을 받아 약 23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오후 시간대에 강남 일대 유흥업소로 출근하는 여성들을 주요고객으로 삼았으나 사생활 노출을 꺼리는 연예인을 비롯해 일반 주부, 전문직 종사자, 등·하교하는 학생 등을 상대로도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요금은 보통 강남권 1만원, 강남 외 서울지역 3만~5만원, 수도권 1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강남 일대 유흥업소와 미용실 등에 명함을 뿌려 홍보하고 차량 안에 태블릿 PC, 담배, 생수, 물휴지, 스타킹 등 각종 물품을 비치해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단골손님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붙잡힌 60명 중 75%에 해당하는 45명은 강·절도, 성매매 알선, 폭행 등강력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제때 목적지에 도착하려고 과속, 중앙선 침범, 인도 주행,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가용 불법영업 행위는 보험계약상 면책사유에 해당해 교통사고가 나도 보험 적용이 안 되며 '콜뛰기' 운전사 중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도 있어 범죄와 연관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이 자가용 불법택시 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피의자를 구속하고 차량 압수, 행정처분 등을 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까지는 콜뛰기 운전사들이 단속에 걸려도 불구속 입건돼 벌금 300만~1000만원 수준의 처벌을 받아 불법 영업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장에서 적발해도 운전사와 승객이 "아는 사이"라고 진술하면 증거 확보도 어려웠다.

경찰은 관계자는 "콜뛰기 차량의 난폭 운전과 교통 법규 위반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고, 비영엽용 차량이 사고를 낸 경우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대대적인 단속을 하게됐다"고 설명했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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