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면권 논란 ‘손 본다’

지역내일 2013-04-17 (수정 2013-04-17 오후 1:45:00)
국회 법사위 첫 입법청문회 개최 … 4월말 관련법 개정

대통령의 사면권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영선 의원)는 오는 22일 오전 사면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개최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0년 국회법에 입법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 열리는 것으로, 국회법 65조2항에 따르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법률안 심사를 위해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사상 첫 입법청문회를 사면법 관련 주제로 삼은 것은 지난 1월 29일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임기말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한 것과 무관치 않다.

당시 정치권 안팎에서는 사면권이 비록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비리혐의 등에 연루된 측근이나 친인척 등이 사면권 혜택을 받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뿐만 아니라 여야 국회의원들 역시 사면권 제한을 골자로 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앞 다퉈 제출했다.

4월 16일 현재 국회 법사위에 접수된 사면법 개정안은 총 10건에 이르며, 지난 1월말 특사 이후 제출된 개정안도 6~7건에 이른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지난 2월 19일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기 위한 법개정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으고, 3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청문회를 개최키로 합의했지만 미뤄져 오는 4월 22일 청문회를 개최하게 됐다.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측근 사면'이 되풀이 되면서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법 불신이 높아졌다"면서 "사면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만큼, 이번 사면법 입법청문회를 통해 엄격한 요건과 견제장치를 마련하여 초헌법적인 권력남용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사면권 제한에) 여야가 합의한 것인 만큼 다음 주 청문회와 법안심사를 거쳐 4월 국회 내 통과시킬 것"이라며 "향후 법사위 뿐만 아니라 국회 모든 상임위에서 입법청문회를 적극 활용해 신속하게 불합리한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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