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9월 한총련 활동으로 수배중 은신처에 들어온 경찰의 추적을 피하다 의문사한 김준배(당시 26·한총련 투쟁국장)씨의 직접 사인이 ‘구타에 의한 우심방 파열’이라는 법의학자의 소견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아파트 탈출 도중 추락사한 것으로 발표된 김씨의 사인이 새롭게 규명될지 주목된다.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7일 “일본 법의학자에게 시신 사진, 부검 감정서, 국내 법의학자의 소견서 등을 보낸 결과 ‘구타가 김씨 사망의 결정적 사인’이라는 소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또 국내외 법의학자중 김씨가 구타와 관계없이 추락의 충격만으로 사망했다는 소견을 낸 이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경찰은 김씨가 광주 모 아파트 13층에서 은신하다 경찰이 포위해오자 외벽 케이블 선을 타고 달아나던중 지상 8m 높이에서 추락사했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김씨가 3층 중간까지 내려와 화단으로 뛰어내린 후 경찰의 구타를 당했다는 증언과 정황이 나오는 등 추락이 직접 사인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또 당시 김씨 사망 사건 수사가 △사건발생 하루만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및 감정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추락사’로 내사 종결된 점 △사건의 직접 목격자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 △유가족이 제기한 경찰구타의혹을 조사하지 않은 점 등 때문에 의혹을 사왔다.
한편 진상규명위는 당시 김씨 의문사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정윤기 현 영월지청장을 상대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으나 소환에 불응한 데 대해 1000만원의 과태료를 청구할 방침이다.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7일 “일본 법의학자에게 시신 사진, 부검 감정서, 국내 법의학자의 소견서 등을 보낸 결과 ‘구타가 김씨 사망의 결정적 사인’이라는 소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또 국내외 법의학자중 김씨가 구타와 관계없이 추락의 충격만으로 사망했다는 소견을 낸 이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경찰은 김씨가 광주 모 아파트 13층에서 은신하다 경찰이 포위해오자 외벽 케이블 선을 타고 달아나던중 지상 8m 높이에서 추락사했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김씨가 3층 중간까지 내려와 화단으로 뛰어내린 후 경찰의 구타를 당했다는 증언과 정황이 나오는 등 추락이 직접 사인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또 당시 김씨 사망 사건 수사가 △사건발생 하루만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및 감정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추락사’로 내사 종결된 점 △사건의 직접 목격자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 △유가족이 제기한 경찰구타의혹을 조사하지 않은 점 등 때문에 의혹을 사왔다.
한편 진상규명위는 당시 김씨 의문사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정윤기 현 영월지청장을 상대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으나 소환에 불응한 데 대해 1000만원의 과태료를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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