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육비 정부부담 50%로 높여야"
서울시의 양육수당 지급이 6월부터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무상보육예산의 국고보조율 확대(20%→40%)를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처리 지연으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안되고 있어서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1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재정형편으로는 보육료는 8월까지, 양육수당은 5월까지 지원하면 바닥난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지난 8년간 무상보육예산은 10배 증가한데 반해 국고보조율은 20%에 머물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2006년도에 1083억원에 불과했던 보육예산은 올해 1조656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최근 5년 동안 서울시 재정수입은 별다른 변동이 없어 추가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그동안 무상보육 혜택을 받지 않던 소득상위 30%에 해당되는 가정이 다른 시·도에 비해 월등히 많은데 이들이 전면적인 무상보육의 혜택을 받으면서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조 실장은 "단기적인 지자체 재정보전(1355억원)뿐 아니라 보육예산의 국고보조율을 서울의 경우 2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이번 회기 중 국회에서 처리돼야만 무상보육 중단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된 뒤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시는 개정안 통과로 국고보조율이 현행 20%에서 40%로 확대돼도 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은 올해 10월까지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성은희 시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은 "40%로 상향돼도 11·12월분 예산 약 2096억원이 부족한만큼 전액을 정부가 지원해줘야 한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국고비율을 50%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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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양육수당 지급이 6월부터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무상보육예산의 국고보조율 확대(20%→40%)를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처리 지연으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안되고 있어서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1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재정형편으로는 보육료는 8월까지, 양육수당은 5월까지 지원하면 바닥난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지난 8년간 무상보육예산은 10배 증가한데 반해 국고보조율은 20%에 머물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2006년도에 1083억원에 불과했던 보육예산은 올해 1조656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최근 5년 동안 서울시 재정수입은 별다른 변동이 없어 추가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그동안 무상보육 혜택을 받지 않던 소득상위 30%에 해당되는 가정이 다른 시·도에 비해 월등히 많은데 이들이 전면적인 무상보육의 혜택을 받으면서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조 실장은 "단기적인 지자체 재정보전(1355억원)뿐 아니라 보육예산의 국고보조율을 서울의 경우 2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이번 회기 중 국회에서 처리돼야만 무상보육 중단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된 뒤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시는 개정안 통과로 국고보조율이 현행 20%에서 40%로 확대돼도 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은 올해 10월까지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성은희 시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은 "40%로 상향돼도 11·12월분 예산 약 2096억원이 부족한만큼 전액을 정부가 지원해줘야 한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국고비율을 50%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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