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유니온과 청년유니온이 18일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전국단위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번 전국단위 노동조합 설립신고는 청년유니온은 6번째, 노년유니온은 2번째다. 지난해 10월 2일 노년유니온과 청년유니온은 고용노동부에 전국단위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제출했다. 하지만, 노동조합 조합원 중 구직자가 포함되었다는 사유 등으로 반려됐다.
청년유니온은 "지난해 11월 서울 고등법원은 '청년유니온 14'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구직자가 포함된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며 "고용노동부가 더 이상 구직자가 포함된 전국단위의 노동조합 결성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청년유니온은 또 "노동조합 설립신고는 노년과 청년의 일자리 문제 해결, 근로조건 개선,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청년유니온은 작년 3월 서울시에 '서울청년유니온' 노조설립을 신고, 광주 인천 충북 등 6개 광역시에서 노동조합 설립신고 필증을 받았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