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이용자 개인정보 줄줄 샌다

지역내일 2013-04-18 (수정 2013-04-18 오후 1:52:37)
이용자 연락처·운행정보 등 184만건 대거 유출

대리운전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새고 있다. 검찰은 대리운전 운행정보 등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석재 부장검사)는 대리운전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I사 전 직원 이 모(33)씨를 개인정보 유출 혐의(정보통신망및정보보호법 위반)로 구속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I사 전 영업차장인 이씨는 회사 서버에 보관중인 대리운전 이용자 184만건의 정보를 다른 대리운전 업체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회사가 취급하던 개인정보 300여건을 인터넷 업체 직원에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와 함께 개인정보를 유통시킨 의혹을 받고 있는 나머지 2명도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들은 대리운전 이용자 정보를 시중에 유통시켜 스팸 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리운전 이용자 정보는 이용횟수와 거주지역 등으로 분류해 홍보에 활용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유통한 개인정보가 또 다른 업체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리운전 서비스를 목적으로 전화번호 등을 수집하는 경우 반드시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용자들이 통상 술에 취한 상태로 대리운전 업체에 연락을 하거나, 업소에서 대신 연락하는 사례가 많아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가 생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해에는 수집된 대리운전 운행정보가 해킹돼 시중에 대량 유출된 사건이 발생, 대리운전 이용 주의보가 발령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해킹으로 빼낸 대리운전 운행정보 2600여만건을 판매한 혐의로 휴대전화판매상 임 모(44)씨를 구속기소하고, 임씨로부터 관련 정보를 구입해 사용한 대리운전업체 사장 오 모(53)씨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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