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와 관련한 사항을 알고 싶은데요
저는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특성상 ‘공사 종료’가 다가옴에 따라 인원이 축소돼 협력사에서 근로자 및 직원을 타 현장에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부득이 해고시 몇 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하나요. △해고수당 산출방법은 무엇인가요. △이밖에 공사 종료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 업무태만, 안전규칙 위반 등으로 해고하고자 할 경우 어떤 조치가 우선돼야 하나요.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징계해고 하는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한 해고사유 해당되고 신의칙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벗어나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라야만 해고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어 해고하는 경우라도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적어도 해고하기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거나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판공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급여와 함께 지급되는 아파트관리소장의 판공비(월 20만원 상당)는 월차수당과 퇴직급여에 포함해 계산해야 되는지요.
어떤 금품이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등의 내용, 근무형태, 그간의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아파트관리업무 또는 관리사무실 운영을 원활하게 촉진시키기 위해 소요되는 제반경비를 실비 변상해 주기 위한 차원에서 지급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조건 및 목적 등에 비춰 볼 때에 이를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 판공비의 지급조건이나 성격 등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음을 유념했으면 합니다.
●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25-674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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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특성상 ‘공사 종료’가 다가옴에 따라 인원이 축소돼 협력사에서 근로자 및 직원을 타 현장에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부득이 해고시 몇 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하나요. △해고수당 산출방법은 무엇인가요. △이밖에 공사 종료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 업무태만, 안전규칙 위반 등으로 해고하고자 할 경우 어떤 조치가 우선돼야 하나요.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징계해고 하는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한 해고사유 해당되고 신의칙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벗어나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라야만 해고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어 해고하는 경우라도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적어도 해고하기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거나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판공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급여와 함께 지급되는 아파트관리소장의 판공비(월 20만원 상당)는 월차수당과 퇴직급여에 포함해 계산해야 되는지요.
어떤 금품이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등의 내용, 근무형태, 그간의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아파트관리업무 또는 관리사무실 운영을 원활하게 촉진시키기 위해 소요되는 제반경비를 실비 변상해 주기 위한 차원에서 지급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조건 및 목적 등에 비춰 볼 때에 이를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 판공비의 지급조건이나 성격 등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음을 유념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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