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보고서 지각제출 … 2주 만에 통과 '무리수'
여야가 2주만에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키려고 심의단계부터 국회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정이 박근혜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무리하게 일정을 짜는 바람에 부실심사가 불가피해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추경 타이밍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추경이 시기를 놓치면 민간투자와 소비의 마중물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재정만 낭비하는 헛수고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22일 기획재정위 실무관계자는 "예산안이 지난 18일에 국회로 제출,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합해 나흘 만에 상임위에 상정했다"면서 "검토보고서를 작성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상임위 당일에야 서면제출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규정상 상정 48시간 전에 검토보고서를 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얘기다.
현행 국회법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배부시기를 '위원회 상정일 48시간전'으로 못박아놓고 있다. 법안이나 예산안을 검토하는 데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며 검토보고서 제출시기를 법안을 상정하기 20~30일정도 빨리 내달라는 법안이 제출되기도 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 각 상임위는 추경 이외에도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고 정책질의를 한다. 또 상정하는 수 십 개의 법안도 검토해야 한다.
추경심사가 추경요건에 맞는 지, 실제 추경효과가 나올 것인 지조차 심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각 부처들이 추경을 계기로 올 예산에서 빠졌거나 일자리 창출 또는 경기진작과 상관없는 사업들을 대거 포함시킨 것도 제대로 잡아낼지 의문이다.
전체 16개 상임위 가운데 추경예산을 다루는 곳은 미래창조과학위 교육문화위 안전행정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국방위 기획재정위 정무위 등 11개이다. 기재위 등 일부만 22일에 상정되고 대부분 23일에 논의를 시작한다. 가장 검토할 사항이 많은 국토해양위는 24일에 상대적으로 뒤늦게 추경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의결일은 순차적으로 24일(수), 25일(목), 26일(금) 등 3일간 배치돼 있다. 예산결산특위는 상임위에서 논의가 다 끝나지도 않은 추경안을 논의키로 했다. 24일에 상정하고 5월 2일에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추경안은 빠르면 5월 3일, 늦어도 6일엔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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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주만에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키려고 심의단계부터 국회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정이 박근혜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무리하게 일정을 짜는 바람에 부실심사가 불가피해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추경 타이밍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추경이 시기를 놓치면 민간투자와 소비의 마중물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재정만 낭비하는 헛수고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22일 기획재정위 실무관계자는 "예산안이 지난 18일에 국회로 제출,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합해 나흘 만에 상임위에 상정했다"면서 "검토보고서를 작성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상임위 당일에야 서면제출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규정상 상정 48시간 전에 검토보고서를 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얘기다.
현행 국회법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배부시기를 '위원회 상정일 48시간전'으로 못박아놓고 있다. 법안이나 예산안을 검토하는 데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며 검토보고서 제출시기를 법안을 상정하기 20~30일정도 빨리 내달라는 법안이 제출되기도 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 각 상임위는 추경 이외에도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고 정책질의를 한다. 또 상정하는 수 십 개의 법안도 검토해야 한다.
추경심사가 추경요건에 맞는 지, 실제 추경효과가 나올 것인 지조차 심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각 부처들이 추경을 계기로 올 예산에서 빠졌거나 일자리 창출 또는 경기진작과 상관없는 사업들을 대거 포함시킨 것도 제대로 잡아낼지 의문이다.
전체 16개 상임위 가운데 추경예산을 다루는 곳은 미래창조과학위 교육문화위 안전행정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국방위 기획재정위 정무위 등 11개이다. 기재위 등 일부만 22일에 상정되고 대부분 23일에 논의를 시작한다. 가장 검토할 사항이 많은 국토해양위는 24일에 상대적으로 뒤늦게 추경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의결일은 순차적으로 24일(수), 25일(목), 26일(금) 등 3일간 배치돼 있다. 예산결산특위는 상임위에서 논의가 다 끝나지도 않은 추경안을 논의키로 했다. 24일에 상정하고 5월 2일에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추경안은 빠르면 5월 3일, 늦어도 6일엔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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