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정부가 지난달 도내 개발제한구역내에 주택10만호를 짓겠다고 발표한 ‘주택시장안정대책’에 대해 “서울중심의 단핵공간구조를 더욱 고착화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개선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요구했다.
도는 4일 정부의 ‘주택시장안정화대책’을 검토한 결과 입지 및 공급량, 교통수요예측, 공공시설용지 과소책정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도가 마련한 건의안은 우선 입지 및 물량 측면에서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의 공간구조개편 전략 및 광역토지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개발 지침 및 지역별 수요를 고려, 도와 협의하에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국민임대주택 사업면적의 50%를 개발제한구역 허용총량에 반영하는 것을 백지화하고 그만큼의 물량을 광역지자체의 재량하에 자족성 강화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중앙정부의 계획추진시 시·군 평균 약 9000세대(약 2만7000명)의 인구 유입발생으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는 최소 5400명(세대주의 60%)에 이를 것”이라며 “철도 역세권 등을 기준으로 입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도로망, 전철망 확충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주택건설이 광역도시계획상의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 관리지침에 부합되도록 저밀도 친환경적 개발을 위해 국민임대주택단지의 토지이용계획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도는 “주택건설사업지구의 평균규모 23.6만평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주택용지비율 58%는 도내 택지개발지구 평균 용지비율인 49.67%를 훨씬 초과하고, 공공시설용지 비율이 38%로 기존 택지 개발사업지구의 평균 47.71%와 비교하면 과소책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도내 또 “기존 택지개발지구의 호수밀도 및 인구밀도는 사업규모의 20-25만평일 경우 세대밀도는 80.9세대/ha, 인구밀도는 289.5인/ha 수준이나 그린벨트내 임대주택사업지구의 호수밀도는 116호/ ha(10만호÷858ha), 인구밀도는 361인/ ha으로 고밀도 개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도는 따라서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단지개발을 위해 공공시설용지가 최소한 50%이상 확보돼야 하며 주거용지 비율은 40%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경기도 관계자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사업지구의 임대주택건설은 전체주택 59%선인 6만호지만 건강한 주택단지 구성을 위해서는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적절하게 혼재돼야 한다”며 “아파트 용지위주의 토지 이용계획을 아파트, 연립, 단독주택 용지가 적정하게 배분된 친환경적인 토지용계획을 수립해야한다”고 밝혔다.
/ 수원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도는 4일 정부의 ‘주택시장안정화대책’을 검토한 결과 입지 및 공급량, 교통수요예측, 공공시설용지 과소책정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도가 마련한 건의안은 우선 입지 및 물량 측면에서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의 공간구조개편 전략 및 광역토지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개발 지침 및 지역별 수요를 고려, 도와 협의하에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국민임대주택 사업면적의 50%를 개발제한구역 허용총량에 반영하는 것을 백지화하고 그만큼의 물량을 광역지자체의 재량하에 자족성 강화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중앙정부의 계획추진시 시·군 평균 약 9000세대(약 2만7000명)의 인구 유입발생으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는 최소 5400명(세대주의 60%)에 이를 것”이라며 “철도 역세권 등을 기준으로 입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도로망, 전철망 확충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주택건설이 광역도시계획상의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 관리지침에 부합되도록 저밀도 친환경적 개발을 위해 국민임대주택단지의 토지이용계획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도는 “주택건설사업지구의 평균규모 23.6만평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주택용지비율 58%는 도내 택지개발지구 평균 용지비율인 49.67%를 훨씬 초과하고, 공공시설용지 비율이 38%로 기존 택지 개발사업지구의 평균 47.71%와 비교하면 과소책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도내 또 “기존 택지개발지구의 호수밀도 및 인구밀도는 사업규모의 20-25만평일 경우 세대밀도는 80.9세대/ha, 인구밀도는 289.5인/ha 수준이나 그린벨트내 임대주택사업지구의 호수밀도는 116호/ ha(10만호÷858ha), 인구밀도는 361인/ ha으로 고밀도 개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도는 따라서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단지개발을 위해 공공시설용지가 최소한 50%이상 확보돼야 하며 주거용지 비율은 40%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경기도 관계자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사업지구의 임대주택건설은 전체주택 59%선인 6만호지만 건강한 주택단지 구성을 위해서는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적절하게 혼재돼야 한다”며 “아파트 용지위주의 토지 이용계획을 아파트, 연립, 단독주택 용지가 적정하게 배분된 친환경적인 토지용계획을 수립해야한다”고 밝혔다.
/ 수원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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