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편성, 위법·편법 논란

지역내일 2013-04-23 (수정 2013-04-23 오후 1:53:53)
"성장률 2.3% 경기침체"라더니 3.0%기준으로 편성
지방보조도 부족 … 국가재정법 6년 만에 무력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국가재정법과 지방교부세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추경안을 너무 늦게 제출한 후 빠른 국회통과를 주문해 국회법 위반을 부추겼다. 추경편성조건으로 제시한 '경기침체'에 맞추기 위해 성장률을 2.3%로 낮춰놓고는 실제 추경은 3.0%를 기준으로 짜기도 했다. 지방보조액은 1조원이상 부족하게 배정됐다. 세수를 늘리고 세출을 줄이는 편법이 동원된 것이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 전문위원실은 '2013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통해 "이번 추경은 성장률 저하에 따른 세수부족을 보전하고 최근의 저성장 기조에 활력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추경편성요건에 해당하는 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89조에서는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국가재정법·지방교부세법 위반" = 2007년 국가재정법 시행으로 추경편성요건이 구체화되고 엄격해졌지만 이번 추경은 6년만에 이 법을 무력화시킨 선례가 될 전망이다.

류환민 수석전문위원은 "우리나라는 79년 2차 오일쇼크, 98년 외환위기만이 경기침체에 해당되며 최근의 상황은 저성장기조를 보이고 있을 뿐 경기침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경기침체는 2분기 연속 실질 GDP(국내총생산)성장률이 젼년동기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현재의 GNI(국민총소득), 취업률, 소매판매 등이 경기침체라고 할 정도까지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지방교부세법 위반문제도 제기됐다.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전날 상임위에서 지방교부세법 제5조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를 들어 "국세세입 감경때 내국세 수입에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재정교부금도 함께 감액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냐"고 따졌다.

정부는 6조원의 국세세입이 줄어드는 데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을 줄이지 않았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해 감액하지 않았으며 올해 초과해 교부된 것은 내년 이후에 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18일에 뒤늦게 추경안을 제출해 놓고는 4월중 통과를 독촉하는 바람에 48시간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제출토록 한 국회법을 위반케 했다.

고무줄 성장률 = 정부는 올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낮춰 추경편성의 근거로 삼았지만 실제 추경을 편성한 성장률 기준은 3.0%였다. 특히 세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상성장률은 지난 3월에 4.3%로 낮췄지만 추경편성기준은 6.1%였다. 무려 1.8%p의 격차가 난다. 경상GDP로 따지면 28조원의 차이가 난다. 세수탄성치(성장률 1%p 증감때 세수 증감비율)가 '1'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세수가 1조8000억원 부풀려 계산됐다는 얘기다.

류 수석전문위원은 "정부는 1분기의 부진한 경기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2012년말에 전망한 3.0% 경제성장률을 전제로 세입예산을 바꾼 것은 국세세입감액규모를 과소추계할 가능성을 높였다"면서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적정성 논의"를 권고했다.

1~3월까지 수납한 세수는 47조424억원이었다. 2008~2012년까지 5년간 1분기에 걷은 세수는 전체 예상액 중 27.0%였다. 이를 적용하면 올 예상세수액은 174조2311억원이다. 추경에 반영된 세수액은 210조3981억원이다. 무려 36조1670억원이 부족한 셈이다. 글로벌위기로 최근 5년 중 가장 어려웠던 2009년치(25.6%, 183조7593억원)를 적용해도 9조5282억원이 미달된다. 기업은행 일부지분 매각대금인 1조7233억원도 실제 손에 쥐긴 어려워 보인다. 현재 주가가 1만2550원으로 매각예상단가인 주당 1만6300원보다 32.3%나 낮다.

지방재정 더 어려워진다 = 지방재정 보전액도 추경에 절반밖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비례)은 안전행정부와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를 토대로 "세율 인하에 따라 보전해 주기로 한 취득세 감소액이 2500억원 적은 1조원만 추경안에 들어가 있고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대상이 확대돼 정부가 보전해줘야 할 취득세 감소분이 1660억원이 늘었다"면서 "추경의 일자리나 복지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으로 지방비부담이 6068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지만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1조원이상의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박 의원은 "지방재정법에 규정돼 있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부동산대책과 추경안을 편성했다"면서 "지방재정이 더 어려워질 것을 뻔히 알고도 일부러 법적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준규 구본홍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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