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예방규정, 분쟁유발 기준될라

지역내일 2013-04-24 (수정 2013-04-24 오후 1:46:40)
경기도 '가사일 할 시간' 등 규정한 표준안 제시
일선 아파트 주민들 '과도한 사생활 침해' 반발

경기도가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개정하면서 제시한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운영규정안'이 오히려 이웃간 분쟁을 유발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도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내용 반영 및 관리규약 준칙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층간소음 등 분쟁해결 등을 위해 지난 3월 8일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 특히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운영규정'을 아파트별로 마련토록 하고, 운영규정 표준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도내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들은 이 표준안을 참조해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운영규정을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정한 후 전체 입주자 등에게 배부해야 한다.

그러나 도가 제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운영규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운영규정을 살펴보면 '제2조(가사일) 소음을 일으키는 세탁, 청소 등 가사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시부터 오후 ○시 사이에 한다'고 돼 있다. 제3조에서는 '오후 ○시부터 다음날 오전 ○시까지는 이웃에 과도한 소음을 일으키는 피아노 등 악기 연주와 오디오 등 음향기기 사용 등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아이들이 뛰는 행위, 문 또는 창문을 크게 소리나게 닫는 행위, TV시청과 라디오 청취로 인한 과도한 소음발생, 욕조 및 세탁기 배수 등을 자제해야 할 시간까지 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아파트 동대표와 입주민들은 "구체적인 시간을 정해 그 시간에만 가사일을 하도록 명문화하면 그 외 시간에 가사일을 할 경우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며 고심하고 있다. 부천의 한 아파트 동대표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밤늦게 퇴근하면 늦은 시간이라도 귀가해서 가사일을 해야 하는데 규정에 따르면 못하는 것 아니냐"며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원 영통에 사는 김 모씨는 "층간소음 분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민들이 스스로 규정을 만들면 몰라도 행저기관이 과도하고 획일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따라오라는 식으로 접근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과 층간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서 이를 근거로 예방교육, 중재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토해양부 의견 조회와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운영규정을 마련했지만 분쟁이 없는 단지는 주민에게 사유를 알리고 제정하지 않아도 된다"면서도 "표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운영규정을 만들지 않을 가능성이 커 고심 끝에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내 아파트는 이번 경기도 개정 준칙을 참조해 오는 5월 8일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한 후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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