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정비계획 변경, 도시계획심의 생략

지역내일 2013-04-23
서울시, 절차 간소화로 사업기간 단축
뉴타운 비주거시설 오피스텔 10% 허용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사업 추진 구역의 용적율 상향과 소형주택 비율을 올리는 등 경미한 정비계획 변경에 대해 도시계획심의를 생략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시는 사업기간을 1년 정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시는 뉴타운·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에 비주거시설 내 오피스텔을 10%까지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사업 중단을 결정한 구역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관리, 가로주택정비 사업 등 대안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 구역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조합이 정비계획을 경미하게 변경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행 법으로 뉴타운·재개발 관련 경미한 사안에 대해 도계위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며 "재개발 용적율 20% 이내 상향과 대형 평수를 소형으로 변경하는 등 경미한 정비계획을 변경할 때 도계위 심의를 생략하면 사업기간이 1년 이상 단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령으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한번도 적용한 적이 없었다"며 "뉴타운·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등 경제적 효과가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서울시는 주민 합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구역에 대해서는 상가 미분양 위험을 줄이기 위해 비주거시설 내 오피스텔을 10%까지 지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그동안 상가 등 비주거시설에는 준주거시설인 오피스텔 건축이 허용되지 않았다.

시는 시공사가 사업성 저하에 따른 미분양 가능성을 우려해, 조합 운영비 지원을 중단하면서 조합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해결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조합 운영비 융자 한도도 크게 늘려주기로 했다. 현재 최대 11억원인 융자 한도를 30억원까지 확대했다. 금리도 연 4~5%에서 연 3~4%로 낮췄다.

이와 함께 시는 사업 해제구역에 대해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와 더불어 다양한 대안사업을 할 수 있게 돕기로 했다. 우선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 건축허가 제한이 사라져 기존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등 개별적인 건축이 가능하다.

이들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리모델링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기존 도시구조를 유지하면서 도로 등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건물 밀집 구역에서 기존 가로(도로)를 유지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이다.

시는 해제·추진구역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국고지원,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등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추진위원회 설립단계에서 사업이 중단되면 사업비용(매몰비용)의 70%까지 지원한다.

시는 현재 진행 중인 252개 구역의 실태조사를 오는 9월까지 마치고, 갈등이 심한 구역은 특별관리할 방침이다. 지난해 1월 뉴타운·재개발 수습대책 발표 이후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571곳 중에서 47%에 해당하는 268개 구역의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중 16곳은 주민 스스로 추진(7구역)과 해제(9구역) 여부를 결정했다.

시는 아직 실태조사를 하지 않은 구역 중 △추진 주체가 없는 구역의 경우 선별조사를 실시하고 △추진 주체가 있는 구역은 신청을 토대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 18일 사이에 실태 조사가 시행되지 않은 구역을 포함해 사업추진이 결정된 구역은 128곳이며 해제된 구역은 71곳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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