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있는 곳에 과세 있다│재벌 편법증여 세금내야 ⑤ STX그룹] 강 회장-딸 소유 STX건설에 공사 몰아줘
지역내일
2013-04-24
(수정 2013-04-30 오후 2:10:11)
시공능력순위 222위→50위 급등 … 40억원 투자로 211억원 수익
재계 13위(공기업 제외)의 STX그룹은 강덕수 그룹회장 등 총수 일가가 비상장 건설 계열사의 실질적 소유권을 장악하고, 여타 그룹 계열사들이 이 회사에 집중적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내부거래를 통해 오너와 그 가족에게 부를 이전해준 사례다.
문제의 계열사는 STX건설이다. 강덕수 회장과 두 딸이 지분 75%를 보유해 사실상 회사를 지배하는 구조에서 STX조선 STX엔진 STX중공업 등은 아파트 신축 등 각종 공사를 STX건설에 몰아줬다. STX건설은 6년만에 도급순위(시공능력평가순위)가 급등하며 자산을 16배나 불렸고, 강 회장과 자녀인 정연 정림씨 등 오너 가족 3인은 배당금과 주식가치 상승으로 투자액의 5배가 넘는 수익을 올렸다.
감사원은 특수관계자 간 부당 지원으로 STX건설의 기업가치가 증가했고, 이로 인해 강 회장 일가가 대규모 이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이 차익은 상속·증여세법 상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매출의 80%가 계열사 물량 = STX건설은 그룹 계열사인 STX엔파코가 건설사업부문을 떼어내 2005년 2월 설립했다. 그해 12월과 2007년 3월 두차례에 걸쳐 실시된 유상증자를 통해 강 회장과 정연 정림씨 등은 40억원씩을 투자해 지분 25%씩을 취득해 총 지분 75%를 보유하게 됐다. 나머지 25%는 계열사인 포스텍의 지분이나 강 회장의 포스텍 지분이 69.4%(2010년 말 기준)에 달해 강 회장 부녀 3인이 STX건설의 사실상 지배주주다.
STX건설은 설립 첫해인 2005년 매출이 884억원일 기록한 뒤 뒤 2006년 1323억원, 2007년 1774억원으로 매출이 늘다 2008년에는 4041억원까지 급등했다. 2009~2011년 매출은 3010억~3822억원으로 2005년의 3배 수준이다. 회사 자산도 2005년 296억원에서 2011년 말 4917억원으로 16배나 늘었다.
비결은 특수관계자인 그룹 계열사들의 집중 물량 지원이었다. STX조선의 경남 진해 사원아파트 신축공사(도급액 563억원), STX엔진의 비즈니스센터 신축공사(522억원)와 민수 조립공장 증축공사(6350억원), STX중공업의 사우디 사우스스틸 현장공사(874억원) 등 굵직한 건설물량을 독차지하다시피 했다. 설립 후 3년동안 총매출액 중 특수관계자 매출액의 비율이 98%에 이르렀고, 2011년 말까지 7년간 평균 80%의 매출을 계열사 물량에 기댔다.
◆수의계약·공사비 과다책정 등 부당지원 = 이 과정에서 그룹 계열사들은 STX건설에 수의계약으로 공사 물량을 제공했고, 공사비도 높게 책정했다. 이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 지원 행위로 지목돼 11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례가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STX조선은 2007년4월~2009년 1월 사원아파트 신축공사를 STX건설에 563억원에 발주했다. 2011년 6월 말 공사가 완료된 아파트 건축공사의 3.3㎡당 계약금액은 314만원으로 비계열사들이 발주한 대구 범어동 STX KAN 아파트 신축공사, 아산시도시 STX 아파트 신축공사의 274만원, 273만원보다 15% 가량 공사비용이 높다. STX건설이 사원아파트 공사로 얻은 공사이익률도 18.47%로 대구(4.34%)나 아산(11.72%) 공사보다 크게 높았다.
공정위는 "사원아파트 공사는 STX조선이 2006~2010년 발주한 건축공사 중 가장 계약금액이 크고, STX조선은 STX건설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명백한 지원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지원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런 방식의 계열사 물량 몰아주기에 힘입어 STX건설의 도급순위는 설립 초인 2005년 222위에서 2007년 150위, 2008년 114위, 2009년 50위로 급상승했다.
◆STX그룹 "분사한 건설사가 외부영업하기는 무리" = 특수관계자간 부당 지원의 혜택은 고스란히 강 회장과 두 딸들에게 돌아갔다. 강 회장 부녀 3인은 STX건설 설립 때 1인당 40억원씩을 투자해 25%씩 지분을 취득한 뒤 2006년부터 2011년 말까지 배당금 32억원, 주식가치 상승분 179억원 등 한사람당 211억원씩 총 633억원의 수익을 얻었다.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로 투자원금의 5배가 넘는 수익을 거둔 것이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이는 유·무형 재산의 직·간접적인 무상 이전이나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로 상증법 2조 3항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STX그룹 고위 관계자는 "STX건설은 STX엔파코의 건설사업부문을 떼어내 분사한 경우라 그룹 바깥의 외부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이는 건설사업부문을 운영하는 삼성, 한진그룹 등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증여 여부에 대해 국세청이 법리적으로 검토를 해 판단을 해야 하는 만큼 지금 단계에서 STX그룹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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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계열사는 STX건설이다. 강덕수 회장과 두 딸이 지분 75%를 보유해 사실상 회사를 지배하는 구조에서 STX조선 STX엔진 STX중공업 등은 아파트 신축 등 각종 공사를 STX건설에 몰아줬다. STX건설은 6년만에 도급순위(시공능력평가순위)가 급등하며 자산을 16배나 불렸고, 강 회장과 자녀인 정연 정림씨 등 오너 가족 3인은 배당금과 주식가치 상승으로 투자액의 5배가 넘는 수익을 올렸다.
감사원은 특수관계자 간 부당 지원으로 STX건설의 기업가치가 증가했고, 이로 인해 강 회장 일가가 대규모 이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이 차익은 상속·증여세법 상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매출의 80%가 계열사 물량 = STX건설은 그룹 계열사인 STX엔파코가 건설사업부문을 떼어내 2005년 2월 설립했다. 그해 12월과 2007년 3월 두차례에 걸쳐 실시된 유상증자를 통해 강 회장과 정연 정림씨 등은 40억원씩을 투자해 지분 25%씩을 취득해 총 지분 75%를 보유하게 됐다. 나머지 25%는 계열사인 포스텍의 지분이나 강 회장의 포스텍 지분이 69.4%(2010년 말 기준)에 달해 강 회장 부녀 3인이 STX건설의 사실상 지배주주다.
STX건설은 설립 첫해인 2005년 매출이 884억원일 기록한 뒤 뒤 2006년 1323억원, 2007년 1774억원으로 매출이 늘다 2008년에는 4041억원까지 급등했다. 2009~2011년 매출은 3010억~3822억원으로 2005년의 3배 수준이다. 회사 자산도 2005년 296억원에서 2011년 말 4917억원으로 16배나 늘었다.
비결은 특수관계자인 그룹 계열사들의 집중 물량 지원이었다. STX조선의 경남 진해 사원아파트 신축공사(도급액 563억원), STX엔진의 비즈니스센터 신축공사(522억원)와 민수 조립공장 증축공사(6350억원), STX중공업의 사우디 사우스스틸 현장공사(874억원) 등 굵직한 건설물량을 독차지하다시피 했다. 설립 후 3년동안 총매출액 중 특수관계자 매출액의 비율이 98%에 이르렀고, 2011년 말까지 7년간 평균 80%의 매출을 계열사 물량에 기댔다.
◆수의계약·공사비 과다책정 등 부당지원 = 이 과정에서 그룹 계열사들은 STX건설에 수의계약으로 공사 물량을 제공했고, 공사비도 높게 책정했다. 이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 지원 행위로 지목돼 11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례가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STX조선은 2007년4월~2009년 1월 사원아파트 신축공사를 STX건설에 563억원에 발주했다. 2011년 6월 말 공사가 완료된 아파트 건축공사의 3.3㎡당 계약금액은 314만원으로 비계열사들이 발주한 대구 범어동 STX KAN 아파트 신축공사, 아산시도시 STX 아파트 신축공사의 274만원, 273만원보다 15% 가량 공사비용이 높다. STX건설이 사원아파트 공사로 얻은 공사이익률도 18.47%로 대구(4.34%)나 아산(11.72%) 공사보다 크게 높았다.
공정위는 "사원아파트 공사는 STX조선이 2006~2010년 발주한 건축공사 중 가장 계약금액이 크고, STX조선은 STX건설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명백한 지원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지원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런 방식의 계열사 물량 몰아주기에 힘입어 STX건설의 도급순위는 설립 초인 2005년 222위에서 2007년 150위, 2008년 114위, 2009년 50위로 급상승했다.
◆STX그룹 "분사한 건설사가 외부영업하기는 무리" = 특수관계자간 부당 지원의 혜택은 고스란히 강 회장과 두 딸들에게 돌아갔다. 강 회장 부녀 3인은 STX건설 설립 때 1인당 40억원씩을 투자해 25%씩 지분을 취득한 뒤 2006년부터 2011년 말까지 배당금 32억원, 주식가치 상승분 179억원 등 한사람당 211억원씩 총 633억원의 수익을 얻었다.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로 투자원금의 5배가 넘는 수익을 거둔 것이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이는 유·무형 재산의 직·간접적인 무상 이전이나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로 상증법 2조 3항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STX그룹 고위 관계자는 "STX건설은 STX엔파코의 건설사업부문을 떼어내 분사한 경우라 그룹 바깥의 외부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이는 건설사업부문을 운영하는 삼성, 한진그룹 등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증여 여부에 대해 국세청이 법리적으로 검토를 해 판단을 해야 하는 만큼 지금 단계에서 STX그룹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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