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검정길 인근 평창동 주택지 개발

지역내일 2013-04-25 (수정 2013-04-25 오후 3:39:37)
서울시, 북한산 연접부 자연상태 보존 전제 … 건축물 높이 2층 이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일대의 북한산국립공원 연접지역을 제외한 아랫부분에 대한 개발이 가능해졌다. 단 자연 상태를 최대한 보존하고 과도한 개발행위를 방지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서울시는 24일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평창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구역은 종로구 평창동 400~500번지 일대 72만3062㎡ 규모로 북악터널에서 세검정길을 따라 북한산 기슭에 이르는 지역으로 1종 전용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 등으로 이뤄졌다. 경사도와 나무들이 밀집해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입목본수도'로 인한 개발행위 제한으로 40년 넘게 지역 주민들의 개발 민원이 지속됐던 곳이다. 일반 토지의 경우 경사도 21도 미만, 입목본수도 51% 미만이면 개발 가능하다. 하지만 임야상태에 있으면서 급경사지이고, 토지가 암반인 이 지역은 개발허가기준에 안 맞아서 개발이 묶여 있었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북한산국립공원과 연접한 구역 15만3655㎡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외해 개발을 제한하고, 그 아래 구역 72만3062㎡에 한해 자연환경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발만 가능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시는 최소한의 개발을 위해 세부 지침을 마련했다. 개발 시 다세대·다가구 주택은 허가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는 2층(높이 8m) 이하로 제한했다. 개발가능범위도 주도로측에서 2m를 후퇴해 집을 짓도록 하고 후면부는 자연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도록 했다. 옥상 녹화도 적극 권장한다.

또 재해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암반 굴착을 금지하고 절·성토 및 옹벽 높이를 3m 이하로 하도록 했으며 대지분할도 제한된다.

평창동 일대는 1971년 정부에서 북한산비봉공원을 해제해 주택단지 조성사업지로 결정한 뒤 일부 택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조건으로 민간에 분양된 곳이다. 이후 환경훼손 등으로 관련 법규가 강화되면서 개발이 제한돼 왔다. 이에 해당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고, 2006년 5월 시의회가 추진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개발이 가능해졌다.

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에 대한 결정을 위해 그동안 18차례에 걸쳐 다양한 논의를 거쳤다"며 "집중호우 시 우려되는 산사태, 지반붕괴 등 재해 위험성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등 약 7년에 걸친 오랜 기간 심사숙고를 통해 최종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