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두륜 변호사 "과실 분명한 사안, 절차 줄여야"
환자단체 "조정신청하면 바로 진행돼야"
지난해 4월 출범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 활동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으나 효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정 결정이 90일이내로 진행되고 있어 재판을 통한 것보다 훨씬 빠르다. 의료계의 반감은 있지만 조정성립률이 83.1%로 높게 나타나 공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정중재절차가 까다로와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25일 의료중재원 출범 1주년을 맞아 열린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대표변호사 등은 조정절차를 정비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분쟁 조정 후 75일이내 결정나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년동안 의료중재원의 조정 처리 기간이 약 75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민사 소송 1심 판결이 평균 26개월 이상 걸리는 것에 비해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환자가 조정 신청하면 감정부에서 60일이내 감정서를 작성하고, 조정부에서 30일 안으로 조정결정을 하는 구조에서 가능하다. 의료중재원의 장점이다.
또 지난 1년 동안 의사의 동의를 거쳐 조정절차가 진행된 299건 중 196건이 종결됐다. 이 중 98건은 합의로 마무리됐고, 35건은 양측 모두 불복하지 않음으로써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이 성립된 비율만 보면 83.1%에 이른다.
이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대부분이 의료중재원의 결정이나 판단에 공정하다고 여길 수 있는 부분이다.
◆의사 조정참여 동의조항 변경 필요 = 하지만 의료계의 불참 등으로 의료중재원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현 변호사에 따르면, 의료중재원이 출범한 지난해 소비자원에 의료피해구제 신청한 건수가 1015건으로 2011년보다 21.9% 늘어났다. 지난해 4월9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의료중재원에 접수된 조정신청 건수는 804건이다.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건수보다 211건 적다. 그 중에서도 피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분쟁조정절차가 시작된 것은 299건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의료중재원의 조정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현 변호사는 "사실관계나 의료 과실 여부가 명확하거나 피해금액이 적은 경우에도 감정부와 조정부 회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라며 조정절차의 비효율성을 문제삼았다.
또 토론참가자 대부분은 조정 참여율이 39.9%에 지나지 않는 것은 '14일 안에 피신청인(의사)에게 조정참여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조항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 대표는 "환자가 조정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조정이 진행돼야 한다"라며 "일단 쌍방이 조정테이블에 나와서 합의나 조정진행 등 의사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은 " 이 법 조항을 삭제하는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외 이동욱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은 △의료감정부에 비의료인이 많고 △현지조사를 거부, 방해하면 3000만원 등 형벌을 주는 것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보상비용 30% 부담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징수 등 의료계가 불신하는 점을 개선해야 의료계 참여가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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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조정신청하면 바로 진행돼야"
지난해 4월 출범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 활동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으나 효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정 결정이 90일이내로 진행되고 있어 재판을 통한 것보다 훨씬 빠르다. 의료계의 반감은 있지만 조정성립률이 83.1%로 높게 나타나 공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정중재절차가 까다로와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25일 의료중재원 출범 1주년을 맞아 열린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대표변호사 등은 조정절차를 정비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분쟁 조정 후 75일이내 결정나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년동안 의료중재원의 조정 처리 기간이 약 75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민사 소송 1심 판결이 평균 26개월 이상 걸리는 것에 비해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환자가 조정 신청하면 감정부에서 60일이내 감정서를 작성하고, 조정부에서 30일 안으로 조정결정을 하는 구조에서 가능하다. 의료중재원의 장점이다.
또 지난 1년 동안 의사의 동의를 거쳐 조정절차가 진행된 299건 중 196건이 종결됐다. 이 중 98건은 합의로 마무리됐고, 35건은 양측 모두 불복하지 않음으로써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이 성립된 비율만 보면 83.1%에 이른다.
이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대부분이 의료중재원의 결정이나 판단에 공정하다고 여길 수 있는 부분이다.
◆의사 조정참여 동의조항 변경 필요 = 하지만 의료계의 불참 등으로 의료중재원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현 변호사에 따르면, 의료중재원이 출범한 지난해 소비자원에 의료피해구제 신청한 건수가 1015건으로 2011년보다 21.9% 늘어났다. 지난해 4월9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의료중재원에 접수된 조정신청 건수는 804건이다.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건수보다 211건 적다. 그 중에서도 피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분쟁조정절차가 시작된 것은 299건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의료중재원의 조정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현 변호사는 "사실관계나 의료 과실 여부가 명확하거나 피해금액이 적은 경우에도 감정부와 조정부 회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라며 조정절차의 비효율성을 문제삼았다.
또 토론참가자 대부분은 조정 참여율이 39.9%에 지나지 않는 것은 '14일 안에 피신청인(의사)에게 조정참여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조항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 대표는 "환자가 조정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조정이 진행돼야 한다"라며 "일단 쌍방이 조정테이블에 나와서 합의나 조정진행 등 의사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은 " 이 법 조항을 삭제하는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외 이동욱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은 △의료감정부에 비의료인이 많고 △현지조사를 거부, 방해하면 3000만원 등 형벌을 주는 것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보상비용 30% 부담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징수 등 의료계가 불신하는 점을 개선해야 의료계 참여가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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